노동위원회dismissed2007.09.21
대법원2006다25240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25240 판결 직권면직무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의 실질적 해고 해당 여부 및 정당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의 실질적 해고 해당 여부 및 정당성 판단 기준 #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의 실질적 해고 해당 여부 및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은 그 사유가 부존재하여 부당하며, 이를 전제로 한 직권면직 또한 정당성이 없어 무효라고 판단, 피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인사규정 제35조 제1항 제1호(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근무태도 극히 불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받
음.
- 대기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하자, 인사규정 제35조 제2항, 제36조의3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