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1.26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699
서울행정법원 2017. 1. 26. 선고 2016구합636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외국인학교 임시총감의 근로계약 연장 권한 및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외국인학교 임시총감의 근로계약 연장 권한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외국인학교 설립자이며, 해당 근로자는 2007. 8. 1. 입사하여 2013. 8. 1.부터 학습기술 및 커리큘럼 디렉터로 근무
함.
- 2015. 1. 20. 이 사건 학교 임시총감 D는 해당 근로자와 2015. 8. 1.부터 2017. 7. 31.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관리직 계약을 체결
함.
- 2015. 9. 18. 근로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IB 인증심사 준비 소홀 및 업무용 공유파일 삭제를 이유로 관리직 계약 해지를 통보
함.
- 해당 근로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인용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관리직 계약의 유효성 및 해고 여부
- 법리: 가처분 결정에 의해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통상사무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 연장은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한 통상사무에 해당
함. 또한, 사용자의 묵시적 추인이나 기존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임시총감 D가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연장한 것은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한 통상사무에 해당하며, 직무대행 기간 이후의 계약기간 설정만으로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이 사건 관리직 계약의 효력을 부인한 적이 없고, 해당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며, 근로자의 해지 통보 자체가 유효한 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관리직 계약은 근로자의 묵시적 추인에 의해 유효하거나 기존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봄.
- 따라서 원고와 해당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는 유효한 이 사건 관리직 계약에 의해 개시되었고, 근로자의 계약 해지 통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9. 20.자 2011마1438 결정 해고의 정당성 유무
- 법리: 해고의 정당성은 해고 당시 제시된 사유에 한하여 판단하며, 해고 이후 추가된 사유는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
음.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해고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적법한 체류자격 상실: 이 사유는 이 사건 관리직 계약 해지 통보 당시 해고사유로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소송절차에서 추가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
음.
- IB 인증심사 준비업무의 소홀:
- 이 사건 학교의 직무기술서 및 임시총감 D의 이메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IB 인증 관련 업무는 코디네이터들이 학교장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근로자가 IB 인증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였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IB 인증심사 준비를 총괄하였음을 전제로 한 해고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판정 상세
외국인학교 임시총감의 근로계약 연장 권한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외국인학교 설립자이며, 이 사건 근로자는 2007. 8. 1. 입사하여 2013. 8. 1.부터 학습기술 및 커리큘럼 디렉터로 근무
함.
- 2015. 1. 20. 이 사건 학교 임시총감 D는 이 사건 근로자와 2015. 8. 1.부터 2017. 7. 31.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관리직 계약을 체결
함.
- 2015. 9. 18.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IB 인증심사 준비 소홀 및 업무용 공유파일 삭제를 이유로 관리직 계약 해지를 통보
함.
- 이 사건 근로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인용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관리직 계약의 유효성 및 해고 여부
- 법리: 가처분 결정에 의해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통상사무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 연장은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한 통상사무에 해당
함. 또한, 사용자의 묵시적 추인이나 기존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임시총감 D가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연장한 것은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한 통상사무에 해당하며, 직무대행 기간 이후의 계약기간 설정만으로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이 사건 관리직 계약의 효력을 부인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며, 원고의 해지 통보 자체가 유효한 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관리직 계약은 원고의 묵시적 추인에 의해 유효하거나 기존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봄.
- 따라서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는 유효한 이 사건 관리직 계약에 의해 개시되었고, 원고의 계약 해지 통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9. 20.자 2011마1438 결정 해고의 정당성 유무
- 법리: 해고의 정당성은 해고 당시 제시된 사유에 한하여 판단하며, 해고 이후 추가된 사유는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