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87.08.26
서울고등법원86나2030
서울고등법원 1987. 8. 26. 선고 86나2030 판결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종업원에 대한 승진 및 전직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후 원직 복귀 거부 시 해고 사유 해당 여부
판정 요지
종업원에 대한 승진 및 전직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후 원직 복귀 거부 시 해고 사유 해당 여부 # 종업원에 대한 승진 및 전직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후 원직 복귀 거부 시 해고 사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1에 대한 해고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정리회사는 원고 1에게 해고일 이후의 급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 원고 2 및 선정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들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정리회사 대동화학주식회사는 1980.12.11.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주식회사 조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