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8.22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1697
서울행정법원 2018. 8. 22. 선고 2018구합61697 판결 부당인사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인사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여부
판정 요지
부당인사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금융·공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근로자는 1996. 4. 1. 입사하여 공제지원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 9. 1. 섭외전문역으로 전보발령(이 사건 인사명령)을 받
음.
- 근로자는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부당하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근로자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참가인이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8. 5. 28.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해제하고 근로자를 원직인 공제보험팀장으로 복직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인사 구제신청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 쟁점: 사용자가 소송 중 부당인사 처분을 철회하고 근로자를 원직 복직시킨 경우, 근로자가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는 원직복직 명령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원직복직에 대한 소의 이익이 없다면 금전보상에 대한 독자적인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여 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임금 지급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
음.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소송 중 해당 처분을 철회 또는 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소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됨.
-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여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에 관한 처분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처분을 철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키게 되면, 근로자가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복직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고, 부당해고 등의 기간 중 임금 상당액 지급 문제만 남게
됨. 이는 일반적인 임금 미지급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어 근로자로서는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구제신청을 할 수 없는 이상 노동위원회 역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만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발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근로자를 원직 복직시켰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인사명령의 유지를 전제로 하는 재심판정의 유효 여부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임금 차액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였더라도, 이는 원직복직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 것이거나, 원직복직에 대한 소의 이익이 소멸한 이상 독자적인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전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구합1065 판결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0. 23. 선고 2016누51223 판결
- 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검토
- 본 판결은 부당인사 구제신청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언제 소멸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
판정 상세
부당인사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금융·공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1996. 4. 1. 입사하여 공제지원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 9. 1. 섭외전문역으로 전보발령(이 사건 인사명령)을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부당하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참가인이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8. 5. 28.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해제하고 원고를 원직인 공제보험팀장으로 복직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인사 구제신청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 쟁점: 사용자가 소송 중 부당인사 처분을 철회하고 근로자를 원직 복직시킨 경우, 근로자가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는 원직복직 명령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원직복직에 대한 소의 이익이 없다면 금전보상에 대한 독자적인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여 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임금 지급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
음.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소송 중 해당 처분을 철회 또는 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소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됨.
-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여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에 관한 처분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처분을 철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키게 되면, 근로자가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복직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고, 부당해고 등의 기간 중 임금 상당액 지급 문제만 남게
됨. 이는 일반적인 임금 미지급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어 근로자로서는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구제신청을 할 수 없는 이상 노동위원회 역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만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발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원고를 원직 복직시켰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인사명령의 유지를 전제로 하는 재심판정의 유효 여부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 원고가 임금 차액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였더라도, 이는 원직복직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 것이거나, 원직복직에 대한 소의 이익이 소멸한 이상 독자적인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