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9.19
대구지방법원2018구단1171
대구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8구단1171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8. 4. 5. 근로자가 2018. 3. 29.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음주운전한 사실을 이유로 근로자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6. 5.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행위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함.
- 법리: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된 경우, 그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됨.
- 법리: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처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부합하며, 위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
음.
-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근로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1%를 훨씬 초과하고, 처분 감경 배제 하한인 0.12%도 초과하는 수치로 근로자의 법규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근로자에게 음주운전을 회피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는 2015. 8. 29.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이
름.
-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해당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두17021 판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51 판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참고사실
- 근로자는 평소 음주 시 차량을 집에 두고 오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해왔
음.
-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의 흐름 방해나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
음.
- 근로자는 음주운전 적발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
판정 상세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4. 5. 원고가 2018. 3. 29.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음주운전한 사실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6.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행위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함.
- 법리: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된 경우, 그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됨.
- 법리: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처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부합하며, 위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
음.
-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1%를 훨씬 초과하고, 처분 감경 배제 하한인 0.12%도 초과하는 수치로 원고의 법규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에게 음주운전을 회피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2015. 8. 29.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