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0. 11. 선고 2017구합60116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서장의 부당 지시, 향응 수수, 예산 유용 등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경찰서장의 부당 지시, 향응 수수, 예산 유용 등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강등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9. 3. 31.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1. 6. 30. 총경으로 승진, 2016. 9. 30.부터 경찰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B과에서 근무 중
임.
-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2016. 11. 8. 근로자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된다고 판단, 강등 및 징계부가금 2,515,000원 부과 의결
함.
- 회사는 2016. 11. 18. 위 징계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강등 및 징계부가금 2,515,000원 부과 처분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하였으나 2016. 3. 1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존재 여부
- 법리: 감찰조사가 징계사유 존부와 무관하게 불리한 진술 확보 목적만으로 이루어졌거나, 감찰권 한계를 일탈한 경우 위법
함. 최초 감찰조사 혐의사실 외 다른 사건 조사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근거 없
음.
- 판단: 근로자의 비위행위 관련 조사 절차나 감찰권 행사가 오로지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진술 확보 목적만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
음. 최초 감찰조사 혐의사실 외 다른 사건 조사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근거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절차상 하자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사유 존재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여
부.
- 판단:
- 제1 징계사유 (개인 차량 수리비 착복): 근로자가 부하 직원에게 사적으로 개인 차량 수리를 부당하게 지시한 뒤 수리비 150만 원 상당을 착복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신빙성이 높
음.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63조 위반에 해당
함.
- 제2 징계사유 (폭언 및 부당 인사/감찰): 근로자가 공개적인 장소 또는 사적으로 부하 직원에게 막말을 하고, 인사발령 및 감찰조사에 있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자 진술의 구체성, 설득력이 높
음.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위반에 해당
함.
- 제3 징계사유 (홍보물품 사적 사용 및 수사 예산 목적 외 사용): 근로자가 홍보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수사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지침 위반 및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
음.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에 해당
함.
- 제4 징계사유 (부하 직원으로부터 선물 수수): 근로자가 P경찰서장 재직 중 소속 직원 Q에게 자신의 지인들을 위한 선물을 구입하도록 하고도 구매 비용 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익을 취한 사실이 인정
됨. Q의 감찰조사 진술에 신빙성이 높
음.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위반에 해당
함.
- 제5 징계사유 (부하 직원 및 민원인으로부터 향응 수수): 근로자가 P경찰서장 재직 중 S로부터 355,000원 상당, W으로부터 6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
판정 상세
경찰서장의 부당 지시, 향응 수수, 예산 유용 등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3. 31.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1. 6. 30. 총경으로 승진, 2016. 9. 30.부터 경찰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B과에서 근무 중
임.
-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2016. 11. 8.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된다고 판단, 강등 및 징계부가금 2,515,000원 부과 의결
함.
- 피고는 2016. 11. 18. 위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강등 및 징계부가금 2,515,000원 부과 처분
함.
-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하였으나 2016. 3. 1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존재 여부
- 법리: 감찰조사가 징계사유 존부와 무관하게 불리한 진술 확보 목적만으로 이루어졌거나, 감찰권 한계를 일탈한 경우 위법
함. 최초 감찰조사 혐의사실 외 다른 사건 조사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근거 없
음.
- 판단: 원고의 비위행위 관련 조사 절차나 감찰권 행사가 오로지 원고에 대한 불리한 진술 확보 목적만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
음. 최초 감찰조사 혐의사실 외 다른 사건 조사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근거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절차상 하자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사유 존재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여
부.
- 판단:
- 제1 징계사유 (개인 차량 수리비 착복): 원고가 부하 직원에게 사적으로 개인 차량 수리를 부당하게 지시한 뒤 수리비 150만 원 상당을 착복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신빙성이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