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구합10948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7. 2. 23. 지방사서서기보로 채용되어 2016. 3. 15.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승진 후 C도서관에서 근무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직원들에게 욕설, 폭언, 비하적·굴욕적·차별적 발언, 근거 없는 비방과 험담,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하고,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
함.
- 근로자는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른 '성실의무'는 공무원이 공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의미
함.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따른 '품위 유지의 의무'는 공무원이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유지해야 함을 의미
함.
- 판단: 근로자가 직원들에게 욕설 및 폭언("이년", "저년", "시발", "개잡농", "개잡년", "멍청한 년", "염병을
해. 씨발년이 아침부터 와서 성질나게 하고 있네", "싸가지 없는 년이 지가 관장이면 다지", "싸가지 없는 년이 아휴 진
짜. 재수 대가리가 없게 어쩌다가 저런 년하고 근무를 하고", "씨발 갈아 마셔버린
다. 나를 욕한 사람은 암에 걸려 디질 것이
다. 갈아서 공동묘지에 뿌려버린다", "니들도 잘해라, 배신 때리지 마라, 내가 시청 흔들어버리면 너희들 다 죽는다, 시청 공무원들도 다 죽는다, 나는 빽이 어마어마하다, 중앙에 아는 사람도 있다" 등), 비하적·굴욕적 발언("청소나 해
라. 멍청한 년하고는 근무할 수 없으니 D이나 E도서관으로 가라", "너가 이러고도 공무원이냐", "당신처럼 일 못하는 사람 처음 봤
다. 일을 못하면 눈치라도 있지, ○○○도 이러지는 않았
다. 너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나는 당신하고 일 못하니까 D도서관에 말해서 다른 곳으로 꺼져라", "OOO계장은 주차장 관리나 해라" 등), 차별적 발언("너는 손가락이 없어서 전화도 못하냐, 병신같은 농, 구에나 있지 왜 와가지고", "내가 너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시간제가 지금 보고하는 걸 내가 다 들어줘야 하니? 이건 도서관법에 어긋나는 행동이야", "남직원들이 있어 민원인이 없고, 여자들만 있으니 민원인들이 자꾸 찾아오고 민원발생도 많
다. 남자 서무가 업무를 할 때는 마치 고급 호텔근무 같았는데 여자가 서무를 하니 마치 여인숙에서 사는 것 같다", "나 때는 상사가 유리창에 발을 올려놓고 강원까지 출장을 갔는데 세상 좋아진지 알아라", "우리 때 여자는 재떨이나 털면 되는 애들이었다" 등), 근거 없는 비방과 험담("내가 ○○○를 왜 안 받은 줄 알아? 프락치라서 안 받은거야", "모든 계장들이 일용직이나 상조회로 들어온 것들이고, 특채로 들어온 것들이 더 판치고 다닌다", "OOO관장은 연금이라고 받게 해주려고 내가 입을 안 열고 참고 있다", "이 애는 학교에서 쉬는 시간 알리는 종 치다가 들어온 애", "이 애는 매표소에서 일하던 애", "어떤 직원은 아가씨 때 유부남과 놀아났다", "나는 과장까지 오는 것이 힘들었
어. 다른 도서관 직원들이야 뇌물도 갖다 바치고 성상납도 해가며 과장까지 달았어", "얘는 빽이 좋아서 승진을 쉽게 했다" 등), 부당한 업무지시(직원과 협의 없이 본인 의사에 따라 수시로 사무분장 변경, 직원들의 정당한 연가사용 제한 등), 근무시간 미준수(퇴근시간보다 1시간 ~ 1시간 30분 먼저 퇴근, 주말근무시 점심식사 후 퇴근, 곤란한 민원인 방문 시 책상 뒤로 숨음) 등 부적절한 언행과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고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
판정 상세
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2. 23. 지방사서서기보로 채용되어 2016. 3. 15.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승진 후 C도서관에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가 직원들에게 욕설, 폭언, 비하적·굴욕적·차별적 발언, 근거 없는 비방과 험담,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하고,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
함.
- 원고는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른 '성실의무'는 공무원이 공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의미
함.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따른 '품위 유지의 의무'는 공무원이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유지해야 함을 의미
함.
- 판단: 원고가 직원들에게 욕설 및 폭언("이년", "저년", "시발", "개잡농", "개잡년", "멍청한 년", "염병을
해. 씨발년이 아침부터 와서 성질나게 하고 있네", "싸가지 없는 년이 지가 관장이면 다지", "싸가지 없는 년이 아휴 진
짜. 재수 대가리가 없게 어쩌다가 저런 년하고 근무를 하고", "씨발 갈아 마셔버린
다. 나를 욕한 사람은 암에 걸려 디질 것이
다. 갈아서 공동묘지에 뿌려버린다", "니들도 잘해라, 배신 때리지 마라, 내가 시청 흔들어버리면 너희들 다 죽는다, 시청 공무원들도 다 죽는다, 나는 빽이 어마어마하다, 중앙에 아는 사람도 있다" 등), 비하적·굴욕적 발언("청소나 해
라. 멍청한 년하고는 근무할 수 없으니 D이나 E도서관으로 가라", "너가 이러고도 공무원이냐", "당신처럼 일 못하는 사람 처음 봤
다. 일을 못하면 눈치라도 있지, ○○○도 이러지는 않았
다. 너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나는 당신하고 일 못하니까 D도서관에 말해서 다른 곳으로 꺼져라", "OOO계장은 주차장 관리나 해라" 등), 차별적 발언("너는 손가락이 없어서 전화도 못하냐, 병신같은 농, 구에나 있지 왜 와가지고", "내가 너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시간제가 지금 보고하는 걸 내가 다 들어줘야 하니? 이건 도서관법에 어긋나는 행동이야", "남직원들이 있어 민원인이 없고, 여자들만 있으니 민원인들이 자꾸 찾아오고 민원발생도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