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1.03.27
대법원90다카25420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카2542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보험회사 직원의 저조한 거수실적을 이유로 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정 요지
보험회사 직원의 저조한 거수실적을 이유로 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보험회사가 거수실적 불량 직원에 대해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면직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근무성적 또는 거수실적이 불량한 사원에 대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견책, 감봉, 정직, 면직)할 수 있는 인사규정을
둠.
- 근로자는 1982. 7. 영업개발부장으로 승진 후 1983. 4. 신설된 영업8부장이 되었으나, 영업8부는 다른 영업부에 비해 현저히 영업실적이 낮아 원고 재직 중 계속 최하위 실적을 기록
함.
- 1984년에도 최하위 실적을 기록하자 피고 회사는 1984. 9. 1. 근로자를 영업8부장직에서 해직하고 영업개발부관리역으로 발령
함.
- 근로자는 관리역으로서도 거수실적이 저조하여 1986. 7. 1. 총무부 대기발령을 받고, 1986. 10. 1. 동대문지점 관리역으로 보직 변경되며 월 20,000,000원의 거수목표액을 배정받
음.
- 동대문지점에서도 거수실적이 계속 부진하자 피고 회사는 1987. 2. 12. 견책처분, 1987. 9. 16. 경고처분, 1987. 12. 3. 다시 견책처분을
함.
- 1986. 10.부터 1988. 3.까지 근로자의 실적은 월 목표액의 평균 22.1%에 불과하여 원고보다 하위급인 과장급 직원 평균 실적의 6% 정도에 불과
함.
- 피고 회사는 근로자의 저조한 실적으로 인해 다른 부서 이동을 고려했으나, 근로자가 다른 사원의 실적을 자신의 실적으로 보고하는 등의 문제로 하위직 직원들이 근로자를 기피하여 이동 조치도 곤란했
음.
- 피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명예퇴직 시 대리점 개설을 도와주겠다고 제의하기도
함.
- 1988. 6. 1. 당시 피고 회사는 국내 손해보험업계에서 가장 많은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었
음.
- 인사위원회는 1988. 5. 2. 근로자의 거수실적 불량을 이유로 면직을 의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근로자를 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는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
함.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 사규에 해고 규정이 있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
음.
- 판단:
- 피고 회사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거수실적의 많고 적음에 따라 회사 운영의 성패가 좌우
됨.
- 피고 회사의 징계규정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거수실적 불량의 정도가 추상적·자의적 기준이 아닌 근로자의 직위, 보수, 근무경력, 다른 근로자의 성적, 회사의 경영실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최소한도의 직무수행능력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장기간 거수실적은 근로자의 직위와 보수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저한의 실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였
음.
판정 상세
보험회사 직원의 저조한 거수실적을 이유로 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보험회사가 거수실적 불량 직원에 대해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면직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근무성적 또는 거수실적이 불량한 사원에 대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견책, 감봉, 정직, 면직)할 수 있는 인사규정을
둠.
- 원고는 1982. 7. 영업개발부장으로 승진 후 1983. 4. 신설된 영업8부장이 되었으나, 영업8부는 다른 영업부에 비해 현저히 영업실적이 낮아 원고 재직 중 계속 최하위 실적을 기록
함.
- 1984년에도 최하위 실적을 기록하자 피고 회사는 1984. 9. 1. 원고를 영업8부장직에서 해직하고 영업개발부관리역으로 발령
함.
- 원고는 관리역으로서도 거수실적이 저조하여 1986. 7. 1. 총무부 대기발령을 받고, 1986. 10. 1. 동대문지점 관리역으로 보직 변경되며 월 20,000,000원의 거수목표액을 배정받
음.
- 동대문지점에서도 거수실적이 계속 부진하자 피고 회사는 1987. 2. 12. 견책처분, 1987. 9. 16. 경고처분, 1987. 12. 3. 다시 견책처분을
함.
- 1986. 10.부터 1988. 3.까지 원고의 실적은 월 목표액의 평균 22.1%에 불과하여 원고보다 하위급인 과장급 직원 평균 실적의 6% 정도에 불과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의 저조한 실적으로 인해 다른 부서 이동을 고려했으나, 원고가 다른 사원의 실적을 자신의 실적으로 보고하는 등의 문제로 하위직 직원들이 원고를 기피하여 이동 조치도 곤란했
음.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명예퇴직 시 대리점 개설을 도와주겠다고 제의하기도
함.
- 1988. 6. 1. 당시 피고 회사는 국내 손해보험업계에서 가장 많은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었
음.
- 인사위원회는 1988. 5. 2. 원고의 거수실적 불량을 이유로 면직을 의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를 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는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
함.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 사규에 해고 규정이 있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
음.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