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5가단233448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부당 승무정지 기간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 승무정지 기간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11,590,0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5%는 근로자가, 95%는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여객운송사업 법인이며,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시내버스 운전기사
임.
- 회사는 2015. 4. 9. 근로자에게 노선 변경 전보명령(해당 전보명령)을 하였
음.
-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며 승무를 거부하자 회사는 2015. 4. 16. 근로자에게 승무정지(이 사건 승무정지)를 하였
음.
- 근로자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및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을 하였
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4. 해당 전보명령 및 승무정지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회사에게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보 및 승무정지를 취소하고 정상 근무 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
음.
- 회사는 2015. 8. 10.자로 근로자에 대한 승무정지를 취소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승무정지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의무 및 범위
- 법리: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등 참조).
- 여기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원을 포함하며 통상임금으로 국한되지 않음(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등 참조).
- 이는 사용자의 부당한 승무정지처분이 취소된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됨.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원천징수 의무는 소득금액 지급 시에 성립하며, 지급자가 지급 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없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자체가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님(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0931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근로자의 승무정지 기간인 2015. 4. 16.부터 2015. 8. 9.까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의 승무정지 기간 동안 정상 근무 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은 11,590,024원(=99,914원×116일)으로 추정
됨.
- 이 금액은 2015년 1월분 임금(3,097,349원)을 기준으로 1일 임금을 99,914원(=3,097,349원÷31)으로 산정한 것
임. 이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시간이 가장 적었던 2015년 1월을 기준으로 하여 보수적으로 산정한 것
임.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11,590,02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5. 10. 13.부터 2018. 6.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을 지급할 의무가 있
판정 상세
부당 승무정지 기간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1,590,0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95%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여객운송사업 법인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시내버스 운전기사
임.
- 피고는 2015. 4. 9. 원고에게 노선 변경 전보명령(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였
음.
-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며 승무를 거부하자 피고는 2015. 4. 16. 원고에게 승무정지(이 사건 승무정지)를 하였
음.
- 원고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및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을 하였
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4. 이 사건 전보명령 및 승무정지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보 및 승무정지를 취소하고 정상 근무 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
음.
- 피고는 2015. 8. 10.자로 원고에 대한 승무정지를 취소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승무정지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의무 및 범위
- 법리: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등 참조).
- 여기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원을 포함하며 통상임금으로 국한되지 않음(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등 참조).
- 이는 사용자의 부당한 승무정지처분이 취소된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됨.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원천징수 의무는 소득금액 지급 시에 성립하며, 지급자가 지급 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없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자체가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님(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0931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의 승무정지 기간인 2015. 4. 16.부터 2015. 8. 9.까지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