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3.20
대구지방법원2014구단10399
대구지방법원 2015. 3. 20. 선고 2014구단10399 판결 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요양승인취소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요양승인취소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근로복지공단)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은 취소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1. 13. 소외 회사에서 작업 중 기계에 손이 끼어 상해를 입는 재해를 당
함.
- 근로자는 2012. 2. 6. 회사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회사는 2012. 2. 7.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
함.
- 근로자는 2012. 1. 14.부터 2013. 9. 30.까지 피고로부터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 총 39,393,940원을 수령
함.
- 회사는 2013. 10. 2. 근로자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다가 재해일 이후 사임등기를 하고, 2012. 11. 7.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지급된 보험급여의 2배에 해당하는 78,787,88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결정하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08. 1. 1.경 소외 회사 관리부장으로 입사하였고, 2011. 11. 1.경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12. 1. 2.경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다시 관리부장으로 근무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고 주장
함.
- 근로자의 대표이사 사임 및 C의 대표이사 취임 등기는 2012. 2. 21.에야 경료
됨.
- 근로자는 2012. 11. 7.경 다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소외 회사를 경영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성 판단
- 쟁점: 이 사건 재해 당시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
함.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
함.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으며,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08. 1. 1.경 소외 회사에 관리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
함.
- 근로자는 2011. 11. 1.경 일시적으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2. 1. 2.경까지 직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2012. 1. 2.경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2012. 10.경까지 다시 소외 회사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
함.
- 이 사건 재해는 근로자가 관리부장으로 재직하던 2012. 1. 13. 발생
함.
- 따라서 이 사건 재해 당시 근로자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회사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판정 상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요양승인취소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근로복지공단)가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은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 13. 소외 회사에서 작업 중 기계에 손이 끼어 상해를 입는 재해를 당
함.
- 원고는 2012. 2. 6.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2. 7.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
함.
- 원고는 2012. 1. 14.부터 2013. 9. 30.까지 피고로부터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 총 39,393,940원을 수령
함.
- 피고는 2013. 10. 2.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다가 재해일 이후 사임등기를 하고, 2012. 11. 7.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지급된 보험급여의 2배에 해당하는 78,787,88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결정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2008. 1. 1.경 소외 회사 관리부장으로 입사하였고, 2011. 11. 1.경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12. 1. 2.경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다시 관리부장으로 근무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의 대표이사 사임 및 C의 대표이사 취임 등기는 2012. 2. 21.에야 경료
됨.
- 원고는 2012. 11. 7.경 다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소외 회사를 경영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성 판단
- 쟁점: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
함.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
함.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으며,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