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46795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 형식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 형식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사용자가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 원심이 이를 해고로 보지 않은 것은 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식당을 운영하며 원고 등 4인을 종업원으로 고용
함.
- 회사는 원고 등에게 "식당 운영에 실패하여 더는 모두를 책임질 수 없고, 12월엔 월급 지급이 어려울 수 있
다. 홀 1, 주방 1, 파트 1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니, 5일까지 더 나은 곳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다음 날 회의에서 회사는 "5일 후에는 가게에 남아서 일해도 월급을 주지 못할 수 있
다. 이후 손님과 문제 발생 시 즉시 해고할 것"이라고 말
함.
- 회의 후 원고 등 4인은 식당을 그만두고, 회사는 같은 날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마
침.
- 회사는 그 무렵 구직사이트에 홀, 주방, 파트타임 직원을 구하는 채용공고를 올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 형식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실제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
함. 사용자가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명시적으로 '그만두라'고 말하지 않았으나, 원고 등은 문자메시지 및 회의 내용을 듣고 자신들이 해고된 것으로 생각
함.
- 원고 등이 월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식당을 그만둔 것이므로, 자진 사직으로 볼 수 없
음.
- 회사가 해고할 사람을 특정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선택에 맡기는 형식을 취하며 자진 사직을 유도
함.
- 회사의 "5일이면 새로운 직장을 찾기에 충분하고, 이후에는 월급을 주지 못할 수 있다"는 발언은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로 볼 수 있
음.
- 회사가 원고 등의 사직을 만류하지 않고, 사직 당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마치고 채용공고를 올린 것은 원고 등 모두를 해고할 의사가 없었다는 회사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
음.
-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원고 등이 자진하여 그만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사직 의사가 없는 원고 등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하게 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검토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 형식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사용자가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 원심이 이를 해고로 보지 않은 것은 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식당을 운영하며 원고 등 4인을 종업원으로 고용
함.
- 피고는 원고 등에게 "식당 운영에 실패하여 더는 모두를 책임질 수 없고, 12월엔 월급 지급이 어려울 수 있
다. 홀 1, 주방 1, 파트 1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니, 5일까지 더 나은 곳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다음 날 회의에서 피고는 "5일 후에는 가게에 남아서 일해도 월급을 주지 못할 수 있
다. 이후 손님과 문제 발생 시 즉시 해고할 것"이라고 말
함.
- 회의 후 원고 등 4인은 식당을 그만두고, 피고는 같은 날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마
침.
- 피고는 그 무렵 구직사이트에 홀, 주방, 파트타임 직원을 구하는 채용공고를 올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 형식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실제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
함. 사용자가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명시적으로 '그만두라'고 말하지 않았으나, 원고 등은 문자메시지 및 회의 내용을 듣고 자신들이 해고된 것으로 생각
함.
- 원고 등이 월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식당을 그만둔 것이므로, 자진 사직으로 볼 수 없음.
- 피고가 해고할 사람을 특정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