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나51396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언론사 임직원의 명예훼손 발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언론사 임직원의 명예훼손 발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됨.
- 소송 총비용 중 80%는 근로자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의 경기본사 사회부장 등으로 근무하였
음.
- D는 2013. 4. 26. 회생을 신청하여 2013. 5. 3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 B이 관리인으로 간주
됨.
- 근로자는 D의 전보발령에 대한 부당전보 구제신청 중 2012. 7. 27. D와 화해조서를 작성
함.
- D가 화해조서상 전보발령 의무를 불이행하자, 근로자는 간접강제를 신청하여 2013. 10. 10.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을 받
음.
- D는 근로자를 여러 차례 전보발령하였으나, 근로자는 간접강제결정에 따라 D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
음.
- 2014. 6. 9. D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6월 전체회의에서 피고 C는 근로자의 소송 및 압류를 '법원 기만과 소송사기'로 언급하며 수사 중임을 발언
함.
- 피고 B은 근로자를 '일도 안하고 계속 찾아가는 형평성 문제'라고 발언하며, 소송에서 이기는 대로 소송비용 등에 대해 압류할 예정이라고 발언
함.
- D는 근로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2014. 10. 8.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됨.
- 근로자는 2014. 12. 24. 채권압류를 해제하고 추심명령을 포기하는 신청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2015. 1. 8.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피고 B의 채권에 대해 추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
음.
- 근로자는 2014. 5. 8.부터 2015. 4. 14.까지 5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2011.부터 2014.까지 6건의 체불임금 소송에서 승소
함.
- D는 2015. 5. 26.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었고, 서울행정법원에서도 D의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
됨.
- 피고 B은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피고 C는 임금채권보장법위반으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사유
- 법리: 민법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
함. 의견 표명 형식이라도 그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
음.
- 판단: 피고들은 근로자가 법원을 기만하여 D에 대한 채권을 강제집행하고 D의 행정력과 소송비용을 낭비시킨다고 단정 지었
판정 상세
언론사 임직원의 명예훼손 발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됨.
-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의 경기본사 사회부장 등으로 근무하였
음.
- D는 2013. 4. 26. 회생을 신청하여 2013. 5. 3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 B이 관리인으로 간주
됨.
- 원고는 D의 전보발령에 대한 부당전보 구제신청 중 2012. 7. 27. D와 화해조서를 작성
함.
- D가 화해조서상 전보발령 의무를 불이행하자, 원고는 간접강제를 신청하여 2013. 10. 10.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을 받
음.
- D는 원고를 여러 차례 전보발령하였으나, 원고는 간접강제결정에 따라 D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
음.
- 2014. 6. 9. D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6월 전체회의에서 피고 C는 원고의 소송 및 압류를 '법원 기만과 소송사기'로 언급하며 수사 중임을 발언
함.
- 피고 B은 원고를 '일도 안하고 계속 찾아가는 형평성 문제'라고 발언하며, 소송에서 이기는 대로 소송비용 등에 대해 압류할 예정이라고 발언
함.
- D는 원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2014. 10. 8.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됨.
- 원고는 2014. 12. 24. 채권압류를 해제하고 추심명령을 포기하는 신청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15. 1. 8.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피고 B의 채권에 대해 추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
음.
- 원고는 2014. 5. 8.부터 2015. 4. 14.까지 5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2011.부터 2014.까지 6건의 체불임금 소송에서 승소
함.
- D는 2015. 5. 26. 원고를 해고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었고, 서울행정법원에서도 D의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
됨.
- 피고 B은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피고 C는 임금채권보장법위반으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