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23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0902
서울행정법원 2022. 12. 23. 선고 2021구합8090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정입사 의혹만으로 해고할 수 없음
판정 요지
부정입사 의혹만으로 해고할 수 없음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17. 1. 25. 근로자에 입사하여 근무
함.
- 근로자는 2021. 2. 25. 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기타퇴직' 처분을 의결하고, 2021. 2. 26. 참가인에게 퇴직통지서를 발송함(해당 해고).
- 참가인은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4. 30.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8. 18.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은 2010. 3. 1. 육군 장교로 임관하여 2012. 2. 1.부터 2016. 6. 30.까지 I 기관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2016. 6. 30. 대위로 전역
함.
- 참가인은 근로자의 2016년 하반기 신입 행원 공개채용(이 사건 공채)에 지원하여 서류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을 거쳐 2016. 11.경 채용 확정 통보를 받고 2017. 1. 25.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7. 10. 17.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 공채 등 근로자의 공개채용과정에서 채용청탁에 의한 부정입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검찰 수사가 진행
됨.
- 이 사건 공채 당시 근로자의 채용 업무를 총괄하거나 담당하였던 대표이사 L, 인사담당 상무 M, 인사부장 N, 채용팀장 O 등은 2015년~2017년 신입행원 공개채용 절차에서 참가인을 포함하여 서류전형 점수 미달로 불합격 대상인 지원자를 서류전형에 합격한 것처럼 처리하는 등으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20. 2. 13. 확정됨(관련 형사사건).
- 관련 형사판결에서 참가인은 '증거에 따라 불합격권에 있었음이 인정되는 지원자'에 포함
됨.
- 근로자는 2020. 11. 30.경 참가인을 포함한 부정입사자들에 대하여 1차 권고사직 면담을 진행하였으나, 참가인은 권고사직 제안에 응하지 않고 소명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2021. 1.경 관련 형사사건의 기록을 열람·등사하여 참가인과 관련한 수사기록 내용을 확인하고, 2021. 2. 4.경 참가인에게 부정채용 경위를 설명하며 2차 권고사직 면담을 실시하였으나, 참가인은 자발적 사직 의사가 없음을 밝
힘.
- 근로자는 2021. 2. 18. 참가인에게 인사협의회 출석을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2021. 2. 22. 소명서를 제출
함.
- H은 2012. 2.경부터 2014. 6.경까지 I기관에서 연구관으로 근무하다 2014. 6. 30. 육군대령으로 전역하였고, 2014. 7.경 근로자에 전문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기관영업전략부 부장대우로 근무하다 2019. 9. 30. 퇴사
함. H은 참가인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속상사가 아니었고, 참가인이 기안한 문서를 직접 결재한 적이 없으며, 정기적인 업무상 회의나 행사 등에 함께 참가하는 등으로 참가인과 자주 만나왔다고 볼 증거도 없
음.
- 원고 사업장에는 단체협약 및 보충협약이 적용되고, 보충협약 제10조는 '업무상 중대한 고의, 과실 또는 인사규정 위배로 인하여 인사협의회의 결의에 의할 시' 등의 경우 이외에는 조합원을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한 이유 인정 여부
판정 상세
부정입사 의혹만으로 해고할 수 없음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17. 1. 25.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
함.
- 원고는 2021. 2. 25. 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기타퇴직' 처분을 의결하고, 2021. 2. 26. 참가인에게 퇴직통지서를 발송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4. 30.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8. 1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은 2010. 3. 1. 육군 장교로 임관하여 2012. 2. 1.부터 2016. 6. 30.까지 I 기관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2016. 6. 30. 대위로 전역
함.
- 참가인은 원고의 2016년 하반기 신입 행원 공개채용(이 사건 공채)에 지원하여 서류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을 거쳐 2016. 11.경 채용 확정 통보를 받고 2017. 1. 25.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7. 10. 17.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 공채 등 원고의 공개채용과정에서 채용청탁에 의한 부정입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검찰 수사가 진행
됨.
- 이 사건 공채 당시 원고의 채용 업무를 총괄하거나 담당하였던 대표이사 L, 인사담당 상무 M, 인사부장 N, 채용팀장 O 등은 2015년~2017년 신입행원 공개채용 절차에서 참가인을 포함하여 서류전형 점수 미달로 불합격 대상인 지원자를 서류전형에 합격한 것처럼 처리하는 등으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20. 2. 13. 확정됨(관련 형사사건).
- 관련 형사판결에서 참가인은 '증거에 따라 불합격권에 있었음이 인정되는 지원자'에 포함
됨.
- 원고는 2020. 11. 30.경 참가인을 포함한 부정입사자들에 대하여 1차 권고사직 면담을 진행하였으나, 참가인은 권고사직 제안에 응하지 않고 소명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21. 1.경 관련 형사사건의 기록을 열람·등사하여 참가인과 관련한 수사기록 내용을 확인하고, 2021. 2. 4.경 참가인에게 부정채용 경위를 설명하며 2차 권고사직 면담을 실시하였으나, 참가인은 자발적 사직 의사가 없음을 밝
힘.
- 원고는 2021. 2. 18. 참가인에게 인사협의회 출석을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2021. 2. 22. 소명서를 제출
함.
- H은 2012. 2.경부터 2014. 6.경까지 I기관에서 연구관으로 근무하다 2014. 6. 30. 육군대령으로 전역하였고, 2014. 7.경 원고에 전문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기관영업전략부 부장대우로 근무하다 2019. 9. 30. 퇴사
함. H은 참가인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속상사가 아니었고, 참가인이 기안한 문서를 직접 결재한 적이 없으며, 정기적인 업무상 회의나 행사 등에 함께 참가하는 등으로 참가인과 자주 만나왔다고 볼 증거도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