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6가단514349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외국인 원어민 강사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등 청구
판정 요지
외국인 원어민 강사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등 청구 결과 요약
- 원고들이 회사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을 인정하여,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 E의 대체강사료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 등 산정 시 제외
함.
- 메르스 사태로 인한 휴업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으로 보아 주휴수당 산정 시 제외
함.
- 원고 G, H의 J에서의 직무교육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됨. 사실관계
- J은 외국인 원어민 강사를 모집하여 한국에서 영어 강의를 하게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회사는 J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 학원을 운영
함.
- 원고들은 J의 모집 시스템을 통해 입사하여 회사에 배치되었고, 피고와 원어민 강사 계약을 체결하여 영어 수업을 진행
함.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강의 방식, 교재, 근무 시간, 장소 등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CCTV를 통해 모니터링을 당
함.
- 원고들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고, 다른 직업을 겸직하기 어려웠
음.
- 회사는 원고들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하지 않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으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판단:
- 원고들은 J에서 피고 학원의 영어 교습방식에 대해 교육받았고, 회사가 정한 교재와 강의 방법을 준수해야 했
음.
- 회사는 HI 강사를 통해 원고들에게 강의 방법 및 지침을 통보하고, 원고들은 회사가 정한 내용대로 수업을 진행해야 했
음.
- 회사는 CCTV를 통해 원고들의 강의 시간 준수 여부, 강의 내용 및 태도를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통보했
음.
- 원고들의 근무 시간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했고, 출근 관리 및 근무 장소도 고정되어 있었
음.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는 회사의 소유였
음.
- 원고들은 자신의 강의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체하여 진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고, 강의 시간에 대한 시급만 지급받았
음.
판정 상세
외국인 원어민 강사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등 청구 결과 요약
- 원고들이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 E의 대체강사료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 등 산정 시 제외
함.
- 메르스 사태로 인한 휴업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으로 보아 주휴수당 산정 시 제외
함.
- 원고 G, H의 J에서의 직무교육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됨. 사실관계
- J은 외국인 원어민 강사를 모집하여 한국에서 영어 강의를 하게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피고는 J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 학원을 운영
함.
- 원고들은 J의 모집 시스템을 통해 입사하여 피고에 배치되었고, 피고와 원어민 강사 계약을 체결하여 영어 수업을 진행
함.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강의 방식, 교재, 근무 시간, 장소 등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CCTV를 통해 모니터링을 당
함.
- 원고들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고, 다른 직업을 겸직하기 어려웠
음.
-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하지 않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으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판단:
- 원고들은 J에서 피고 학원의 영어 교습방식에 대해 교육받았고, 피고가 정한 교재와 강의 방법을 준수해야 했
음.
- 피고는 HI 강사를 통해 원고들에게 강의 방법 및 지침을 통보하고,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내용대로 수업을 진행해야 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