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0.07.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9가합10693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7. 22. 선고 2019가합106933 판결 계약자지위확인의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건물관리용역계약의 자동 갱신 및 용역대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건물관리용역계약의 자동 갱신 및 용역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117,166,6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 중 10%는 근로자가,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시설유지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회사는 복합쇼핑몰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
임.
- 근로자는 2018. 7. 31. 회사의 관리인인 주식회사 D와 건물관리용역계약(이하 '해당 계약')을 체결
함.
- 2019. 4. 9. 회사는 근로자에게 관리인원 감축을 요청하며 신규 도급계약 체결을 제안하는 공문을 발송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변경도급비 산출내역을 제시하며 인원 감축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
함.
- 원고와 회사는 2019. 7.경 신규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2019. 8. 29.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계약이 연장되지 않고 해지됨을 통보
함.
- 회사는 2019. 10. 2. 다른 업체와 집합건물 관리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9. 8.부터 2019. 11.까지 이 사건 상가의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회사는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9. 11. 30. 시설관리업무를 중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계약의 종료 여부
- 쟁점: 회사의 2019. 4. 9.자 공문이 계약 갱신 거절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해당 계약 제3조 제2호는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계약 종료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일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함.
- 판단:
- 회사의 2019. 4. 9.자 공문은 계약내용 변경 요청에 해당할 뿐, 해지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
움.
- 원고와 회사는 갱신거절기간인 2019. 7.에도 변경된 관리인원에 따른 변경계약 체결을 전제로 협의
함.
-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 후인 2019. 8. 29.에 비로소 해지 의사를 표시
함.
- 따라서 해당 계약은 2019. 8. 1. 자동 갱신되었다고 판단
함. 2019. 8. ~ 2019. 11. 용역대금의 확정 및 지급 의무
- 쟁점: 근로자가 해당 기간 동안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 및 용역비가 과다하게 산출되었는지 여
부.
판정 상세
건물관리용역계약의 자동 갱신 및 용역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17,166,6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시설유지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복합쇼핑몰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
임.
- 원고는 2018. 7. 31. 피고의 관리인인 주식회사 D와 건물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
- 2019. 4. 9.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인원 감축을 요청하며 신규 도급계약 체결을 제안하는 공문을 발송
함.
-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변경도급비 산출내역을 제시하며 인원 감축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
함.
- 원고와 피고는 2019. 7.경 신규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2019. 8. 29.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연장되지 않고 해지됨을 통보
함.
- 피고는 2019. 10. 2. 다른 업체와 집합건물 관리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9. 8.부터 2019. 11.까지 이 사건 상가의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고는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
음.
- 원고는 2019. 11. 30. 시설관리업무를 중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의 종료 여부
- 쟁점: 피고의 2019. 4. 9.자 공문이 계약 갱신 거절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2호는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계약 종료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일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함.
- 판단:
- 피고의 2019. 4. 9.자 공문은 계약내용 변경 요청에 해당할 뿐, 해지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