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5가단5241078 판결 퇴직금
핵심 쟁점
채권추심원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채권추심원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 A, B, C에게 각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 위임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한 위임직 채권추심인
임.
- 회사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내 자리, 컴퓨터, 전화기 등 기기와 사무용품을 제공
함.
- 원고들은 회사가 제공한 채권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는 이를 통해 원고들의 활동을 파악하고 실적을 점검
함.
- 추심업무를 위한 우편물 발송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였고, 특정 요건 충족 시 방문비용도 지원
함.
- 원고들은 추심 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받았으며, 실적에 따라 상여금을 받기도
함.
- 회사는 매월 팀별 회수실적표를 작성하고, 원고들에게 9시 출근, 조기출근, 토요일 근무, 야근 등을 독려하며 불이익을 시사하기도
함.
- 회사는 원고들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이나 내규를 정하지 않
음.
- 원고들은 피고 외 다른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이 사건 위임계약이 해지될 수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및 지휘·감독,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독립적인 사업 영위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성과급이 유일한 생활자금원이었고, 회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성과 미달 시 재계약이 어려워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었
음.
- 위임계약에 원고들이 영리 목적으로 다른 회사를 위해 일하거나 개인적인 사업을 한 경우를 해지사유로 규정하여 전속성이 인정
됨.
- 회사는 원고들로 하여금 채권추심업무의 모든 과정을 채권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여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관리
함.
- 비록 취업규칙이나 내규가 없었고, 성과급만 받았으며,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4대 보험 미가입 및 사업소득세 납부 등의 사정이 있었으나,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결정적 사유가 될 수 없
음.
- 종합적으로 볼 때, 회사는 원고들의 추심 활동을 구체적으로 지휘, 관리, 감독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위임계약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규정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
판정 상세
채권추심원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 위임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한 위임직 채권추심인
임.
-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내 자리, 컴퓨터, 전화기 등 기기와 사무용품을 제공
함.
-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채권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는 이를 통해 원고들의 활동을 파악하고 실적을 점검
함.
- 추심업무를 위한 우편물 발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였고, 특정 요건 충족 시 방문비용도 지원
함.
- 원고들은 추심 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받았으며, 실적에 따라 상여금을 받기도
함.
- 피고는 매월 팀별 회수실적표를 작성하고, 원고들에게 9시 출근, 조기출근, 토요일 근무, 야근 등을 독려하며 불이익을 시사하기도
함.
-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이나 내규를 정하지 않
음.
- 원고들은 피고 외 다른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이 사건 위임계약이 해지될 수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및 지휘·감독,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독립적인 사업 영위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성과급이 유일한 생활자금원이었고, 피고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성과 미달 시 재계약이 어려워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었
음.
- 위임계약에 원고들이 영리 목적으로 다른 회사를 위해 일하거나 개인적인 사업을 한 경우를 해지사유로 규정하여 전속성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