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7.24
인천지방법원2014가합54140
인천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4가합54140 판결 손해배상(기)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성희롱 진술서 및 증언의 허위성 주장과 위자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성희롱 진술서 및 증언의 허위성 주장과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E사의 F 부장으로, 피고들은 F 사무실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한 여사원들
임.
- 피고들은 2012. 2. 28.경 원고로부터 술자리 강요, 신체적 접촉으로 인한 성적 불쾌감 등을 이유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E사 인사부에 제출
함.
- E사는 2012. 3. 9.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결의하고, 2012. 3. 19. 징계처분통지서를 보
냄.
- 근로자는 E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E사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
함.
- E사는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E사가 근로자에게 1억 2천만원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확정
됨.
- 근로자는 피고들이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고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허위 증언을 하여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 진술서 작성 및 위증 여부와 불법행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들이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고 위증을 함으로써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고 B의 진술서 내용 중 '2011. 9.경 비가 많이 내리던 날 우산을 같이 쓰고 가는데 심한 스킨쉽을 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인천기상대 자료에 2011. 8. 23.경부터 2011. 9. 8.경까지 인천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은 것으로 기록된 사실, 근로자가 제출한 감정서에 피고들의 진술서 3부의 필적이 동일인에 의한 필적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가 인정
됨.
-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위증을 함으로써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인천기상대 자료는 인천 중구 K 부근에서 관측된 자료로 인천지역 전체의 강수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2011. 9. 9. 및 2011. 9. 19.에는 비가 내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
음.
- 근로자가 제출한 사감정(감정서)은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감정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수사기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감정에서는 피고들의 진술서 3부의 필적 간에 일부 차이점이 관찰되어 동일인의 필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감정
됨.
-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법원은 E사의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성희롱 사실(우산 강요 및 신체접촉, 야근 후 차량 동승 중 조수석 이동 강요 및 신체접촉, 술자리 강요 및 팁 거절 시 지폐 구김, 머리카락 쓸어넘김, 어깨·등 신체접촉 등)을 일부 인정하였
음.
- 근로자가 피고들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근로자의 재정신청 또한 기각 결정
됨. 참고사실
판정 상세
성희롱 진술서 및 증언의 허위성 주장과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E사의 F 부장으로, 피고들은 F 사무실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한 여사원들
임.
- 피고들은 2012. 2. 28.경 원고로부터 술자리 강요, 신체적 접촉으로 인한 성적 불쾌감 등을 이유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E사 인사부에 제출
함.
- E사는 2012. 3. 9.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결의하고, 2012. 3. 19. 징계처분통지서를 보
냄.
- 원고는 E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E사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
함.
- E사는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E사가 원고에게 1억 2천만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확정
됨.
- 원고는 피고들이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고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허위 증언을 하여 원고가 부당하게 해고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 진술서 작성 및 위증 여부와 불법행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들이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고 위증을 함으로써 원고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고 B의 진술서 내용 중 '2011. 9.경 비가 많이 내리던 날 우산을 같이 쓰고 가는데 심한 스킨쉽을 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인천기상대 자료에 2011. 8. 23.경부터 2011. 9. 8.경까지 인천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은 것으로 기록된 사실, 원고가 제출한 감정서에 피고들의 진술서 3부의 필적이 동일인에 의한 필적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가 인정
됨.
-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위증을 함으로써 원고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인천기상대 자료는 인천 중구 K 부근에서 관측된 자료로 인천지역 전체의 강수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2011. 9. 9. 및 2011. 9. 19.에는 비가 내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
음.
- 원고가 제출한 사감정(감정서)은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감정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수사기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감정에서는 피고들의 진술서 3부의 필적 간에 일부 차이점이 관찰되어 동일인의 필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