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2. 선고 2015가단5217655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녹음, 업무방해, 허위 경력, 노동쟁송 등 불법행위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직장 내 녹음, 업무방해, 허위 경력, 노동쟁송 등 불법행위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 B, C, D, E, F는 원고 G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함)의 임직원
임.
- 회사는 2014. 9. 1.부터 2014. 12. 5.까지, 2015. 2. 10.부터 2015. 4. 25.까지 원고 회사의 직원이었
음.
- 원고들은 회사가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원고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취업규칙 낭독으로 업무를 방해하며, 모욕 및 협박을 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위자료를 청구
함.
- 원고 회사는 회사가 허위 경력으로 채용되어 불필요한 급여를 지출하였고, 컴퓨터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이유 없는 노동쟁송으로 소송비용을 지출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직장 내 대화 녹음 행위의 불법행위 여부
- 법리: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녹음 사실을 공개하고 녹음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거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자신과 원고들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원고들 앞에 휴대폰을 꺼내 놓고 녹음 사실을 공개하고 녹음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거나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
움.
- 회사를 형사고소한 사건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2. 업무방해, 모욕, 협박 행위의 불법행위 여부 (원고 A, B, C, D, E, F의 청구)
- 법리: 회사의 특정 행위(취업규칙 낭독, 모욕, 협박)가 원고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원고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모욕, 협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3. 허위 경력 기재 및 급여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의 인과관계 여부 (원고 회사의 청구)
- 법리: 회사의 허위 경력 기재가 원고 회사의 급여 지출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회사가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여 원고 회사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가사 이력서에 일부 허위 기재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의 업무담당자로서는 피고 채용 시 자료의 진위 여부나 경력 및 업무능력 등을 충분히 심사했어야
함.
판정 상세
직장 내 녹음, 업무방해, 허위 경력, 노동쟁송 등 불법행위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 B, C, D, E, F는 원고 G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함)의 임직원
임.
- 피고는 2014. 9. 1.부터 2014. 12. 5.까지, 2015. 2. 10.부터 2015. 4. 25.까지 원고 회사의 직원이었
음.
- 원고들은 피고가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원고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취업규칙 낭독으로 업무를 방해하며, 모욕 및 협박을 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위자료를 청구
함.
- 원고 회사는 피고가 허위 경력으로 채용되어 불필요한 급여를 지출하였고, 컴퓨터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이유 없는 노동쟁송으로 소송비용을 지출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직장 내 대화 녹음 행위의 불법행위 여부
- 법리: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녹음 사실을 공개하고 녹음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거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자신과 원고들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원고들 앞에 휴대폰을 꺼내 놓고 녹음 사실을 공개하고 녹음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거나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를 형사고소한 사건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2. 업무방해, 모욕, 협박 행위의 불법행위 여부 (원고 A, B, C, D, E, F의 청구)
- 법리: 피고의 특정 행위(취업규칙 낭독, 모욕, 협박)가 원고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모욕, 협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