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9.19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합10886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가합108863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폭언/폭행
핵심 쟁점
태권도 지도자 자격정지 처분의 무효 확인
판정 요지
태권도 지도자 자격정지 처분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2018. 5. 25.자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대한체육회 산하 가맹경기단체로 C 보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근로자는 C 지도자 자격을 가진 D체육관 운영자
임.
- 근로자는 2015. 12. 24. 피해자 E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7. 8. 11. 대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의 유죄판결(이 사건 협박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는 2015. 12. 22.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18.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사건 명예훼손판결)을 선고받았고, 2018. 7. 28. 확정
됨.
- 피해자 H는 근로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함.
- 회사는 2018. 5. 25. 근로자에게 '폭력(협박), 유언비어'를 징계사유로 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 제1항 제3호, 제7호, 제26조 제1항을 적용,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대한체육회에 해당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대한체육회는 2018. 7. 17. 근로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사건 기각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항변(확인의 이익)
- 회사는 근로자가 대한체육회에 이의신청하여 기각 결정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
함.
- 대한체육회는 회사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기관이며, 대한체육회의 기각 결정은 새로운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해당 징계처분의 처분권자는 피고
임.
-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해당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있으므로, 회사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피고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결의의 적법 여부
- 근로자는 해당 징계원인사실이 도장 및 심사 관련 사안이므로 도장·심사공정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건이며,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
- 피고 공정위 규정 제3조 제1항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협회 및 산하단체의 임직원 및 위 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운동부 등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
- 피고 공정위 규정 제24조 제1항 제3호는 '폭력'에 대하여, 제7호는 '유언비어'에 대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징계·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회사의 도장·심사공정위원회규정 제3조 제3항은 도장·심사공정위원회가 '협회 심사관리규정, 도장등록 및 관리규정, 국기원 심사 관련 제규정 및 관련 계약을 위반하여 도장 및 심사 관련 질서문란행위에 대한 제재 등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
함.
- 해당 징계원인사실인 근로자의 '폭력(협박), 유언비어'는 도장 및 심사에 관련된 사안으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회사의 도장·심사공정위원회가 아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해당 징계처분을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
판정 상세
태권도 지도자 자격정지 처분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5. 25.자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한체육회 산하 가맹경기단체로 C 보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는 C 지도자 자격을 가진 D체육관 운영자
임.
- 원고는 2015. 12. 24. 피해자 E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7. 8. 11. 대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의 유죄판결(이 사건 협박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2015. 12. 22.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18.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사건 명예훼손판결)을 선고받았고, 2018. 7. 28. 확정
됨.
- 피해자 H는 원고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함.
- 피고는 2018. 5. 25. 원고에게 '폭력(협박), 유언비어'를 징계사유로 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 제1항 제3호, 제7호, 제26조 제1항을 적용,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대한체육회에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대한체육회는 2018. 7. 17.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사건 기각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항변(확인의 이익)
- 피고는 원고가 대한체육회에 이의신청하여 기각 결정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
함.
- 대한체육회는 피고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기관이며, 대한체육회의 기각 결정은 새로운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처분권자는 피고
임.
-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피고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결의의 적법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원인사실이 도장 및 심사 관련 사안이므로 도장·심사공정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건이며,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
- 피고 공정위 규정 제3조 제1항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협회 및 산하단체의 임직원 및 위 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운동부 등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
- 피고 공정위 규정 제24조 제1항 제3호는 '폭력'에 대하여, 제7호는 '유언비어'에 대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징계·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