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2.16
대구지방법원2015구단1347
대구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5구단134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4. 11. 식당에서 회식 중 게임을 하다 넘어져 "좌측 복합 상완 과간골절,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타박,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진단을 받
음.
- 근로자는 이 상병에 대해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2015. 4. 17. 근로자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 판단 기준으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근로자는 D를 운영하는 C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근로자는 2013. 4. 12.부터 근로계약이 아닌 회원등록을 한 후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기보다는 업무 수행 권한이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으로 보
임.
- 회원등록에 연령 제한 등 제약이 없으며, 사업주가 근무일, 시간, 장소를 지정하지 않고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활동
함.
- 기본급 및 고정급 지급 없이 제품 판매 성과에 대한 판매수당만 지급받았고, 그 수당 또한 판매량에 따라 매우 적거나 받지 못한 적도 있
음.
-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
함.
- 해고 등 징계규정이 없었고, 판매실적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도 없었으며, 사업장의 경리 및 사무직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등 검토
- 본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 관계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중시하는 대법원의 기존 법리를 재확인
함.
- 특히, 업무 수행의 자율성, 보수의 성격(기본급/고정급 유무 및 판매 실적 연동), 4대 보험 가입 여부, 소득세 원천징수 분류 등이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한 지표로 작용함을 보여
줌.
- 판매직 등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판정 상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4. 11. 식당에서 회식 중 게임을 하다 넘어져 "좌측 복합 상완 과간골절,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타박,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진단을 받
음.
- 원고는 이 상병에 대해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17.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 판단 기준으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원고는 D를 운영하는 C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원고는 2013. 4. 12.부터 근로계약이 아닌 회원등록을 한 후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기보다는 업무 수행 권한이 원고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으로 보
임.
- 회원등록에 연령 제한 등 제약이 없으며, 사업주가 근무일, 시간, 장소를 지정하지 않고 원고가 자율적으로 활동
함.
- 기본급 및 고정급 지급 없이 제품 판매 성과에 대한 판매수당만 지급받았고, 그 수당 또한 판매량에 따라 매우 적거나 받지 못한 적도 있
음.
- 사업주는 원고에 대한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
함.
- 해고 등 징계규정이 없었고, 판매실적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도 없었으며, 사업장의 경리 및 사무직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원고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