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2.11.28
헌법재판소2001헌바50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1헌바50 결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부칙제3조위헌소원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국가 보조 연구기관 통폐합 시 근로관계 당연 승계 조항 부재의 위헌 여부
판정 요지
국가 보조 연구기관 통폐합 시 근로관계 당연 승계 조항 부재의 위헌 여부 결과 요약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부칙 제3조가 기존 연구기관의 재산상 권리·의무만 승계시키고 근로관계의 당연 승계 조항을 두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정부는 1998. 8.경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한국식품위생연구원과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을 통폐합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정원을 감원하며 경상비를 삭감할 계획을 수립
함.
- 1999. 1. 21.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이 제정되었고, 식품연구원은 1999. 1. 22. 이사회에서 재산과 권리·의무(퇴직금 등)를 진흥원에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기로 의결
함.
- 식품연구원과 의료연구원은 1999. 2. 6. 해산 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진흥원 설립 등기가 마쳐
짐.
- 진흥원은 1999. 2. 12. 및 2. 27. 인사위원회에서 직원 선정 기준을 설정하고, 1999. 3. 10. 청구인들을 포함한 식품연구원 소속 직원 일부를 선정에서 배제
함.
- 청구인들은 진흥원의 행위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신청하여 승소하였고, 진흥원의 재심 신청에 대해서도 중앙노동위원회가 기각 판정을 내
림.
- 진흥원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청구인들은 해당 소송에 참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부칙 제3조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 인정 여부
-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 사회국가원리 등에 근거하여 실업 방지 및 부당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는 도출될 수 있으나,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을 근로자에게 인정할 헌법상 근거는 없
음.
-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직접 일자리(직장)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 지급 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 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
침.
- 근로관계의 존속 여부에 관한 사용자의 결정권 또한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경제활동의 자유,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에 의해 보장
됨.
-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상충하는 헌법적 이익을 조화롭게 형량하여 보호하는 것은 입법자의 몫이며, 광범위한 형성권이 인정되므로 현저한 일탈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 헌법 제32조 제1항 (근로의 권리)
-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 헌법 제23조 (재산권)
- 헌법재판소 1996. 4. 25. 92헌바47, 판례집 8-1, 370, 380
- 헌법재판소 1998. 5. 28. 96헌가4등, 판례집 10-1, 522, 533-534
- 헌법재판소 1993. 3. 11. 92헌바33, 판례집 5-1, 29, 40
- 헌법재판소 1989. 11. 20. 89헌가102, 판례집 1, 329, 336 근로관계의 당연 승계를 보장하는 입법 의무 인정 여부
- 우리 헌법상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근로관계의 당연 승계를 보장하는 입법을 반드시 해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인정할 수 없
판정 상세
국가 보조 연구기관 통폐합 시 근로관계 당연 승계 조항 부재의 위헌 여부 결과 요약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부칙 제3조가 기존 연구기관의 재산상 권리·의무만 승계시키고 근로관계의 당연 승계 조항을 두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정부는 1998. 8.경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한국식품위생연구원과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을 통폐합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정원을 감원하며 경상비를 삭감할 계획을 수립
함.
- 1999. 1. 21.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이 제정되었고, 식품연구원은 1999. 1. 22. 이사회에서 재산과 권리·의무(퇴직금 등)를 진흥원에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기로 의결
함.
- 식품연구원과 의료연구원은 1999. 2. 6. 해산 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진흥원 설립 등기가 마쳐
짐.
- 진흥원은 1999. 2. 12. 및 2. 27. 인사위원회에서 직원 선정 기준을 설정하고, 1999. 3. 10. 청구인들을 포함한 식품연구원 소속 직원 일부를 선정에서 배제
함.
- 청구인들은 진흥원의 행위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신청하여 승소하였고, 진흥원의 재심 신청에 대해서도 중앙노동위원회가 기각 판정을 내
림.
- 진흥원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청구인들은 해당 소송에 참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부칙 제3조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 인정 여부
-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 사회국가원리 등에 근거하여 실업 방지 및 부당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는 도출될 수 있으나,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을 근로자에게 인정할 헌법상 근거는 없
음.
-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직접 일자리(직장)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 지급 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 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
침.
- 근로관계의 존속 여부에 관한 사용자의 결정권 또한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경제활동의 자유,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에 의해 보장
됨.
-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상충하는 헌법적 이익을 조화롭게 형량하여 보호하는 것은 입법자의 몫이며, 광범위한 형성권이 인정되므로 현저한 일탈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 헌법 제32조 제1항 (근로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