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7. 19. 선고 2017누4662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무기계약근로자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동료 모욕 및 상해 사건을 중심으로
판정 요지
무기계약근로자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동료 모욕 및 상해 사건을 중심으로 결과 요약
- 원고(지방자치단체)의 무기계약근로자 징계해고가 정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피고 보조참가인)은 2009. 1. 1. 원고 소속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어 관광안내 및 일본어 통역 업무를 수행
함.
- 2015. 1. 9. 및 2015. 1. 14. 참가인이 동료 D을 모욕하고 상해를 가한 사건이 발생
함.
- 근로자는 사법기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조치를 결정
함.
- 2015. 7. 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참가인에게 상해 및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2015. 8. 11. 확정
됨.
- 2015. 8. 19. 원고 징계위원회는 참가인을 징계해고하기로 결정하고, 2015. 8. 25. 이를 통지
함.
- 참가인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2016. 5. 18.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에 이 사건 2015. 1. 14. 범행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
함.
-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서에 2015. 1. 9. 범행만 특정되었으나,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에 2015. 1. 14. 범행도 포함되어 있었고, 참가인 스스로도 징계위원회에서 '2번째 다툼'에 대해 진술했으며, 징계위원들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전체를 징계사유로 이해하고 의결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2015. 1. 9. 및 2015. 1. 14. 범행) 모두가 징계사유에 포함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6684판결 해당 징계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
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일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모욕적 언사("이 씨발년
아. 네가 그렇게 잘났
니. 병신 같은
년. 좆 같은
년. 조선족 주제에 사람 대접해줬더니 지가 사람인 줄 아네")는 피해자의 출신을 약점으로 삼아 극도로 무시하고 비하하는 내용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
함.
- 2015. 1. 9. 범행은 참가인의 주장을 고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참작할 여지가 거의 없
판정 상세
무기계약근로자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동료 모욕 및 상해 사건을 중심으로 결과 요약
- 원고(지방자치단체)의 무기계약근로자 징계해고가 정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피고 보조참가인)은 2009. 1. 1. 원고 소속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어 관광안내 및 일본어 통역 업무를 수행
함.
- 2015. 1. 9. 및 2015. 1. 14. 참가인이 동료 D을 모욕하고 상해를 가한 사건이 발생
함.
- 원고는 사법기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조치를 결정
함.
- 2015. 7. 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참가인에게 상해 및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2015. 8. 11. 확정
됨.
- 2015. 8. 19. 원고 징계위원회는 참가인을 징계해고하기로 결정하고, 2015. 8. 25. 이를 통지
함.
- 참가인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2016. 5. 18.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에 이 사건 2015. 1. 14. 범행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
함.
-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서에 2015. 1. 9. 범행만 특정되었으나,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에 2015. 1. 14. 범행도 포함되어 있었고, 참가인 스스로도 징계위원회에서 '2번째 다툼'에 대해 진술했으며, 징계위원들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전체를 징계사유로 이해하고 의결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2015. 1. 9. 및 2015. 1. 14. 범행) 모두가 징계사유에 포함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6684판결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