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8.21
서울서부지방법원2015나120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나1202 판결 임금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한 재택대기발령에 따른 미지급 보수 및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한 재택대기발령에 따른 미지급 보수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보수 9,478,9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건축설계, 감리 용역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2. 1. 27.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5. 5. 1. 회생절차가 종료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
함.
- 근로자는 2008. 3.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0. 3. 1. 연봉 47,000,000원의 연봉포괄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종료 후 회사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도록 정
함.
- 계약기간 중 공사의 준공과 중지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대기발령(휴직, 재택근무)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대기기간 중의 보수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르기로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5차례에 걸쳐 재택대기발령을 내렸고, 이 기간 중 보수의 50%만을 지급
함.
-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은 대기발령 사유 및 급여 지급 기준을 규정하고 있
음.
- 근로자는 2012. 7. 1.자 재택대기발령이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3. 12. 12. 해당 대기발령이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
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1. 1.부터 2011. 3.까지는 월 보수 3,615,380원, 2011. 4.부터 2013. 12.까지는 월 보수 3,253,840원을 기준으로 재택대기근무 기간의 보수를 50%로 계산하여 지급
함.
- 고용노동청은 대기근무기간 보수 50% 계산은 관행상 정당하나 보수 10% 삭감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회사에게 추가 지급을 시정조치하였고, 회사는 이에 따라 추가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보수 청구
- 쟁점: 회사의 재택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보수 지급 기준 및 미지급 보수액 산
정.
- 법리: 회사의 인사규정 및 근로계약에 따라 개별 현장 마감 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한 재택대기발령의 경우 최초 1개월은 월 보수의 100%, 이후 기간은 월 보수의 70%를 지급해야 하며, 그 외 사유의 재택대기발령은 월 보수의 70%를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보수 9,478,9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회사가 주장하는 50% 급여 지급 구두 합의는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90% 지급 합의 및 부당 대기발령 주장은 뚜렷한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
음. 위자료 청구
- 쟁점: 부당한 대기발령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여
부.
판정 상세
부당한 재택대기발령에 따른 미지급 보수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9,478,9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건축설계, 감리 용역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2. 1. 27.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5. 5. 1. 회생절차가 종료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
함.
- 원고는 2008. 3.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0. 3. 1. 연봉 47,000,000원의 연봉포괄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종료 후 피고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도록 정
함.
- 계약기간 중 공사의 준공과 중지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대기발령(휴직, 재택근무)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대기기간 중의 보수는 피고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르기로
함.
- 피고는 원고에게 5차례에 걸쳐 재택대기발령을 내렸고, 이 기간 중 보수의 50%만을 지급
함.
-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은 대기발령 사유 및 급여 지급 기준을 규정하고 있
음.
- 원고는 2012. 7. 1.자 재택대기발령이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3. 12. 12. 해당 대기발령이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
됨.
-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부터 2011. 3.까지는 월 보수 3,615,380원, 2011. 4.부터 2013. 12.까지는 월 보수 3,253,840원을 기준으로 재택대기근무 기간의 보수를 50%로 계산하여 지급
함.
- 고용노동청은 대기근무기간 보수 50% 계산은 관행상 정당하나 보수 10% 삭감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추가 지급을 시정조치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추가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보수 청구
- 쟁점: 피고의 재택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보수 지급 기준 및 미지급 보수액 산
정.
- 법리: 피고의 인사규정 및 근로계약에 따라 개별 현장 마감 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한 재택대기발령의 경우 최초 1개월은 월 보수의 100%, 이후 기간은 월 보수의 70%를 지급해야 하며, 그 외 사유의 재택대기발령은 월 보수의 70%를 지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