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27
전주지방법원2019구합3053
전주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19구합3053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공무원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위해제처분 및 정직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전북 부안군청 소속 6급 공무원으로, 2019. 5. 29. 허위공문서작성,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
됨.
- 회사는 2019. 7. 5. 근로자를 직위해제
함.
- 근로자는 직위해제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9. 3. 기각
됨.
- 전라북도인사위원회는 2019. 11. 4.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
함.
- 회사는 2019. 11. 18. 위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정직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1. 2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형사사건 기소만으로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 계속 직무 수행 시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 초래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스스로 공소사실 행위를 대부분 인정하였고, 다만 오랜 관행이었다고 변소
함.
- 공소사실 내용, 적용법조, 법정형 등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처분 당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이 선고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음 (실제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판결이 확정됨).
- 근로자는 민원팀장으로서 직위를 이용하여 인감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기소되었고, 직위해제 당시에도 인감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
음.
- 근로자가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관련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저해할 위험이 매우
큼.
-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 등
-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
됨.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3호: 직위해제 제도
-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제31조 제4호: 당연퇴직 사유 정직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스스로 공소사실 행위를 대부분 인정하였고,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 당시 유죄판결이 선고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
됨.
- 공무원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비위행위는 공무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
판정 상세
공무원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처분 및 정직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북 부안군청 소속 6급 공무원으로, 2019. 5. 29. 허위공문서작성,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
됨.
- 피고는 2019. 7. 5. 원고를 직위해제
함.
- 원고는 직위해제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9. 3. 기각
됨.
- 전라북도인사위원회는 2019. 11. 4.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2019. 11. 18.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정직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1. 2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형사사건 기소만으로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 계속 직무 수행 시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 초래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스스로 공소사실 행위를 대부분 인정하였고, 다만 오랜 관행이었다고 변소
함.
- 공소사실 내용, 적용법조, 법정형 등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처분 당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이 선고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음 (실제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판결이 확정됨).
- 원고는 민원팀장으로서 직위를 이용하여 인감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기소되었고, 직위해제 당시에도 인감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
음.
- 원고가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관련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저해할 위험이 매우
큼.
-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 등
-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