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5.22
대전지방법원2017가합107906
대전지방법원 2019. 5. 22. 선고 2017가합107906 판결 손해배상(기)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파업 참가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성 및 불법행위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파업 참가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성 및 불법행위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위법하며,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50만 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철도 운송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공법인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A노조 조합원들
임.
- 회사는 2016. 5.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수규정 개정안을 의결
함.
- 이에 A노조는 2016. 9. 27.부터 2016. 12. 7.까지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파업(이 사건 파업)을 실행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참가
함.
- 회사는 2016. 9. 27.경부터 2016. 11. 2.경까지 원고들에게 "열차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 초래, 파업 목적 부당, 근무지 무단이탈 및 업무 미수행으로 공사 명예와 위신 실추"를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3. 28.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취소를 명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17. 11. 22. 재심신청을 기각
함.
- 회사는 구제명령에 따라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함.
- 회사는 2006년, 2009년, 2013년, 2014년에도 파업 참가 근로자들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하였으나, 이들 처분은 중앙노동위원회 및 법원으로부터 위법하다는 판정 또는 판결을 받
음. 특히 2013년 사건에서는 회사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성 여부
- 직위해제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태도 불성실, 징계절차 진행 중 등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성질이 다
름.
- 직위해제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는 통상의 징계처분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나, 직위해제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며 불법행위를 구성
함.
- 이 사건 파업은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협약 체결 및 성실교섭 촉구를 목적으로 하였고, 노동위원회 조정신청 및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노무제공 거부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아 불법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 회사가 직위해제 사유로 적시한 "공사의 명예와 위신 실추"는 쟁의행위가 있다고 곧바로 인정될 수 없으며, 파업 개시와 동시에 직위해제처분이 이루어져 구체적인 사정 고려가 미흡
함.
-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부가적인 근거로 제시된 취업규칙 제8조 제6호, 제7호는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으로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동의가 없어 효력이 없
음.
- 법원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직위해제의 성격)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직위해제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판정 상세
파업 참가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성 및 불법행위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위법하며,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만 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철도 운송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공법인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A노조 조합원들
임.
- 피고는 2016. 5.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수규정 개정안을 의결
함.
- 이에 A노조는 2016. 9. 27.부터 2016. 12. 7.까지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파업(이 사건 파업)을 실행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참가
함.
- 피고는 2016. 9. 27.경부터 2016. 11. 2.경까지 원고들에게 **"열차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 초래, 파업 목적 부당, 근무지 무단이탈 및 업무 미수행으로 공사 명예와 위신 실추"**를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3. 28.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취소를 명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17. 11. 22. 재심신청을 기각
함.
- 피고는 구제명령에 따라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함.
- 피고는 2006년, 2009년, 2013년, 2014년에도 파업 참가 근로자들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하였으나, 이들 처분은 중앙노동위원회 및 법원으로부터 위법하다는 판정 또는 판결을 받
음. 특히 2013년 사건에서는 피고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성 여부
- 직위해제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태도 불성실, 징계절차 진행 중 등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성질이 다
름.
- 직위해제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는 통상의 징계처분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나, 직위해제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며 불법행위를 구성함.
- 이 사건 파업은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협약 체결 및 성실교섭 촉구를 목적으로 하였고, 노동위원회 조정신청 및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노무제공 거부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아 불법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가 직위해제 사유로 적시한 **"공사의 명예와 위신 실추"**는 쟁의행위가 있다고 곧바로 인정될 수 없으며, 파업 개시와 동시에 직위해제처분이 이루어져 구체적인 사정 고려가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