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3. 29. 선고 2023구합50004 판결 정직및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전직 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정 요지
전직 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전직 대사인 근로자가 청탁금지법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받은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0년 외무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18년 10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9일까지 B 대사로 근무
함.
- 2021년 7월경 근로자의 골프 접대 등 청탁금지법 위반 및 국방무관에 대한 욕설 등 비위 제보가 접수되었고, 외교부 감찰담당관실은 2021년 10월 23일부터 28일까지 감사를 진행
함.
- 회사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2022년 4월 19일 중앙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의결을 요구
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2022년 7월 29일 근로자의 청탁금지법 위반(제1 징계사유), 국방무관에 대한 욕설 등 부적절한 발언(제2 징계사유), 상습 지각(제3 징계사유)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476,483원)를 의결
함.
- 회사는 2022년 8월 3일 위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해 인사소청을 청구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년 11월 30일 근로자의 소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근로자는 2022년 12월 5일 심사결과 통지서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징계 절차에서 징계혐의자에게 징계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의무적으로 대질신문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며, 징계 절차의 목적이나 특성상 반드시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도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염두에 두고 편향적인 조사를 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
음.
- 오히려 피고 및 중앙징계위원회는 골프장 운영자, 대사관 직원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골프장 영수증, 공관장 차량 이용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를 검토하여 처분
함.
- 근로자에게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여 징계사유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출석 및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 소명할 기회를
줌.
- 징계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 미제공 및 대질신문 미실시 주장은 관계 법령에 그러한 의무 규정이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 근로자가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는 없
음. 징계사유의 존부 제1 징계사유: 청탁금지법 위반 및 청렴의무 위반
- 법리:
-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 '직무관련자'는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의미함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3] 비고 1항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사)목).
판정 상세
전직 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전직 대사인 원고가 청탁금지법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받은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년 외무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18년 10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9일까지 B 대사로 근무
함.
- 2021년 7월경 원고의 골프 접대 등 청탁금지법 위반 및 국방무관에 대한 욕설 등 비위 제보가 접수되었고, 외교부 감찰담당관실은 2021년 10월 23일부터 28일까지 감사를 진행
함.
- 피고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2022년 4월 19일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의결을 요구
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2022년 7월 29일 원고의 청탁금지법 위반(제1 징계사유), 국방무관에 대한 욕설 등 부적절한 발언(제2 징계사유), 상습 지각(제3 징계사유)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476,483원)를 의결
함.
- 피고는 2022년 8월 3일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해 인사소청을 청구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년 11월 30일 원고의 소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22년 12월 5일 심사결과 통지서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징계 절차에서 징계혐의자에게 징계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의무적으로 대질신문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며, 징계 절차의 목적이나 특성상 반드시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도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를 염두에 두고 편향적인 조사를 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
음.
- 오히려 피고 및 중앙징계위원회는 골프장 운영자, 대사관 직원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골프장 영수증, 공관장 차량 이용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를 검토하여 처분
함.
- 원고에게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여 징계사유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출석 및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 소명할 기회를
줌.
- 징계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 미제공 및 대질신문 미실시 주장은 관계 법령에 그러한 의무 규정이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