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8.11.21
서울행정법원2007구단1081
서울행정법원 2008. 11. 21. 선고 2007구단1081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형식적 퇴직 후 재입사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
판정 요지
형식적 퇴직 후 재입사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회사의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5. 6. 20. 소외 회사에서 청소 중 사고를 당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휴업급여를 청구
함.
- 회사는 근로자가 2005. 6. 1. 임시계약직으로 재채용된 시점부터 재해 전일까지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49,950원으로 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
함.
- 근로자는 2005. 6. 1. 이전 임금 및 상여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 재산정을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2005. 6. 1.자 퇴직 및 재임용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
함.
- 근로자는 1985. 9. 20. 소외 회사에 정식 사원으로 입사하여 2005. 5. 31.까지 근무
함.
- 소외 회사는 2005년 경영악화로 구조조정을 시행하며 희망퇴직을 실시하였고, 근로자에게 희망퇴직을 강요
함.
- 근로자는 2005. 5. 31. 협력업체 고용 승계를 전제로 희망퇴직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와 2005. 6. 1.부터 6. 30.까지 임금을 20% 삭감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후에도 종전과 동일한 청소 업무에 종사하다가 2005. 6. 20. 사고를 당
함.
-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식적 퇴직 후 재입사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
- 기존 회사 퇴직 후 즉시 같은 회사에 재취업하여 3개월 이내 재해를 당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은 근로 실태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함.
- 근로자가 형식적으로 희망퇴직 후 재계약했더라도,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경우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계속된 근무관계로 보아야
함.
- 따라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수령한 임금액(상여금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
함.
- 기존 근로관계가 2005. 6. 1.자 근로계약으로 단절되었다는 전제 하에 2005. 6. 1.부터 재해 발생 전일까지의 임금 총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회사의 처분은 부적법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시 형식적인 고용관계 단절 여부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중시하여 근로자 보호의 입장을 취하고 있
음.
-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형식적인 퇴직 및 재고용이 이루어진 경우, 재해 발생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
음.
-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인 근로자 보호를 실현하는 판결로 평가됨.
판정 상세
형식적 퇴직 후 재입사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의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6. 20. 소외 회사에서 청소 중 사고를 당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휴업급여를 청구
함.
- 피고는 원고가 2005. 6. 1. 임시계약직으로 재채용된 시점부터 재해 전일까지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49,950원으로 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
함.
- 원고는 2005. 6. 1. 이전 임금 및 상여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 재산정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5. 6. 1.자 퇴직 및 재임용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
함.
- 원고는 1985. 9. 20. 소외 회사에 정식 사원으로 입사하여 2005. 5. 31.까지 근무
함.
- 소외 회사는 2005년 경영악화로 구조조정을 시행하며 희망퇴직을 실시하였고, 원고에게 희망퇴직을 강요
함.
- 원고는 2005. 5. 31. 협력업체 고용 승계를 전제로 희망퇴직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와 2005. 6. 1.부터 6. 30.까지 임금을 20% 삭감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후에도 종전과 동일한 청소 업무에 종사하다가 2005. 6. 20. 사고를 당
함.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식적 퇴직 후 재입사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
- 기존 회사 퇴직 후 즉시 같은 회사에 재취업하여 3개월 이내 재해를 당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은 근로 실태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함.
- 원고가 형식적으로 희망퇴직 후 재계약했더라도,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경우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계속된 근무관계로 보아야
함.
- 따라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수령한 임금액(상여금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
함.
- 기존 근로관계가 2005. 6. 1.자 근로계약으로 단절되었다는 전제 하에 2005. 6. 1.부터 재해 발생 전일까지의 임금 총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피고의 처분은 부적법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시 형식적인 고용관계 단절 여부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중시하여 근로자 보호의 입장을 취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