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8.12.17
부산지방법원2008구합2690
부산지방법원 2008. 12. 17. 선고 2008구합2690 판결 인사발령처분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교원 경고 및 특별전보 처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 경고 및 특별전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경고 및 특별전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8년 교사로 임용되어 2007년 3월부터 yy공업고등학교에서 근무
함.
- 2007년 1월 11일 상해·폭행죄로 구약식 처분
됨.
- 2007년 1월 12일 회사에게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
됨.
- 회사는 2007년 3월 13일 근로자에게 경고처분을
함.
- 2007년 7월 25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
침.
- 2008년 2월 18일 근로자를 2008년 3월 1일자로 zz공업고등학교로 특별전보
함.
- 근로자는 2008년 2월 25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8년 4월 21일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경고 및 특별전보 처분이 교육공무원징계령상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 법리: 교육공무원징계령에 규정된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며, 경고는 이에 포함되지 않
음.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정 및 중등교원·교원전문직 인사관리기준에 경고 및 특별전보에 대한 별도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
음.
- 법원의 판단:
- 경고처분은 교육공무원징계령에 규정된 징계처분이 아
님.
-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정 제7조 제1항은 검찰로부터 공무원 범죄처분결과 통보가 된 사안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원고와 같이 상해·폭행죄로 구약식처분을 받은 경우 경고 내지 경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
음.
- 2008학년도 회사의 중등교원·교원전문직 인사관리기준 제22조 제3호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경고처분을 받은 자는 심의를 거쳐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특별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위 행정감사규정 및 인사관리기준에서 그에 대한 나름의 절차를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가 이에 따라 해당 처분을 한 이상, 교육공무원징계령을 준용하여 그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2. 경고 및 특별전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하다고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상해·폭행죄에 대한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죄가 인정되나 형의 선고만을 유예하는 것에 불과
판정 상세
교원 경고 및 특별전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경고 및 특별전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8년 교사로 임용되어 2007년 3월부터 yy공업고등학교에서 근무
함.
- 2007년 1월 11일 상해·폭행죄로 구약식 처분
됨.
- 2007년 1월 12일 피고에게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
됨.
- 피고는 2007년 3월 13일 원고에게 경고처분을
함.
- 2007년 7월 25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
침.
- 2008년 2월 18일 원고를 2008년 3월 1일자로 zz공업고등학교로 특별전보
함.
- 원고는 2008년 2월 25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8년 4월 21일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경고 및 특별전보 처분이 교육공무원징계령상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 법리: 교육공무원징계령에 규정된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며, 경고는 이에 포함되지 않
음.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정 및 중등교원·교원전문직 인사관리기준에 경고 및 특별전보에 대한 별도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
음.
- 법원의 판단:
- 경고처분은 교육공무원징계령에 규정된 징계처분이 아
님.
-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정 제7조 제1항은 검찰로부터 공무원 범죄처분결과 통보가 된 사안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원고와 같이 상해·폭행죄로 구약식처분을 받은 경우 경고 내지 경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
음.
- 2008학년도 피고의 중등교원·교원전문직 인사관리기준 제22조 제3호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경고처분을 받은 자는 심의를 거쳐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특별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위 행정감사규정 및 인사관리기준에서 그에 대한 나름의 절차를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가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교육공무원징계령을 준용하여 그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