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1.12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07664
대구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20가단107664 판결 부당이득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환경미화원 연장근로수당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환경미화원 연장근로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9. 1. 4.부터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2004년 4월경부터 종량제 쓰레기봉투 창고 관리 업무를 담당
함.
- 회사는 2019. 7. 17. 근로자에게 2014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은 토요일 휴일근로수당 42,338,400원 반환을 고지하였고, 근로자는 2019. 7. 31. 이를 납부
함.
- 회사는 2019. 7. 24. 환경미화원 심사위원회를 열어 휴일근무수당 부당 수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결의, 2019. 8. 1. 근로자에게 통보
함.
- 근로자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10. 1.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2. 1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므로 복직 및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판정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복직 후 2019. 12. 31. 정년퇴직
함.
- 근로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정해진 시각보다 일찍 출근하고 점심시간에도 근무하였으므로 연장근로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장근로수당 청구의 정당성
- 회사의 '청소종사원 복무규칙'은 종량제 쓰레기봉투 창고 관리 직원의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 휴게시간을 12시부터 13시까지로 정
함.
- 무인경비업체 기록에 따르면 근로자는 2017. 1. 2.부터 2019. 6. 29.까지 대부분 8시경 출근하여 18시경 퇴근한 것으로 확인
됨.
- 근로자의 업무는 종량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였고, 단독 근무하였
음.
- 회사는 근로자가 토요일 오전 근무를 하는 것을 전제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서도 실제 출근 여부를 관리·감독하지 않
음.
- 환경미화원 휴일근무수당 부정 수령에 대한 구의회 지적 후 조사가 개시되자, 근로자는 무인경비업체 기록으로 거짓임이 드러날 때까지 토요일 출근을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근무시간 시작 전 출근한 사실은 인정하나, 몇 년에 걸쳐 토요일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아도 지적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감독이 느슨했던 점에 비추어, 회사의 지시를 받고 9시 이전에 업무를 시작했거나 점심 휴식시간에도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연장근로를 전제로 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함. 참고사실
-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해고가 지나치다고 판단한 사유 중 하나로 회사가 근로자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음을 지적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연장근로의 실질적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재확인
함.
판정 상세
환경미화원 연장근로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1. 4.부터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2004년 4월경부터 종량제 쓰레기봉투 창고 관리 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2019. 7. 17. 원고에게 2014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은 토요일 휴일근로수당 42,338,400원 반환을 고지하였고, 원고는 2019. 7. 31. 이를 납부
함.
- 피고는 2019. 7. 24. 환경미화원 심사위원회를 열어 휴일근무수당 부당 수령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의, 2019. 8. 1. 원고에게 통보
함.
-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10. 1.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2. 1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므로 복직 및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판정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복직 후 2019. 12. 31. 정년퇴직
함.
- 원고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정해진 시각보다 일찍 출근하고 점심시간에도 근무하였으므로 연장근로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장근로수당 청구의 정당성
- 피고의 '청소종사원 복무규칙'은 종량제 쓰레기봉투 창고 관리 직원의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 휴게시간을 12시부터 13시까지로 정
함.
- 무인경비업체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2017. 1. 2.부터 2019. 6. 29.까지 대부분 8시경 출근하여 18시경 퇴근한 것으로 확인
됨.
- 원고의 업무는 종량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였고, 단독 근무하였
음.
- 피고는 원고가 토요일 오전 근무를 하는 것을 전제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