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6.07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3766
대전지방법원 2017. 6. 7. 선고 2016구합103766 판결 감봉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간 언쟁 및 총기 위협 사건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간 언쟁 및 총기 위협 사건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8. 10. 15.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 2. 1.부터 예산경찰서 B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임.
- 회사는 근로자의 징계사실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2. 5.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5. 31.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감봉 2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이하 '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파출소 내 최고 연장자로서 후배 경찰관 C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
음.
- 원고와 C의 다툼은 민유총포 관리 업무 관련 근로자의 지적에서 발단되었으며, 근로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C을 지적
함.
- 근로자는 말다툼 이후에도 C의 과거 잘못까지 거론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였고, 언쟁이 일단락된 후에도 C이 팀원을 나무라자 다시 C을 비난하는 등 언쟁 중단 노력을 하지 않
음.
- C이 총기를 겨누며 위협하자 근로자는 "쏴 봐"라고 말하여 C을 자극하는 발언을
함. 이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위험한 행동이자 경찰공무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
임.
- 예산경찰서장은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정직 1월을 의결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양정 사유를 참작하여 감봉 2월로 감경
함.
- 근로자의 행위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경우 징계양정기준에 감봉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회사의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 및 내부결속 저해 행위 예방이라는 공익이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간 언쟁 및 총기 위협 사건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10. 15.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 2. 1.부터 예산경찰서 B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임.
- 피고는 원고의 징계사실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2. 5.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5. 31.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감봉 2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이하 '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파출소 내 최고 연장자로서 후배 경찰관 C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
음.
- 원고와 C의 다툼은 민유총포 관리 업무 관련 원고의 지적에서 발단되었으며, 원고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C을 지적
함.
- 원고는 말다툼 이후에도 C의 과거 잘못까지 거론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였고, 언쟁이 일단락된 후에도 C이 팀원을 나무라자 다시 C을 비난하는 등 언쟁 중단 노력을 하지 않
음.
- C이 총기를 겨누며 위협하자 원고는 "쏴 봐"라고 말하여 C을 자극하는 발언을
함. 이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위험한 행동이자 경찰공무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
임.
- 예산경찰서장은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정직 1월을 의결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징계양정 사유를 참작하여 감봉 2월로 감경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