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11.16
서울고등법원2023노552
서울고등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노55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업무상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 항소 기각
판정 요지
업무상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C의 주주이자 기획실장 및 감사로 재직하다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
함.
- 업무상배임의 점: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생산 성능에 흠결이 있는 이 사건 중고기계(중형 생리대/팬티라이너 제조기계 각 1대)를 실제 가치보다 현저히 높은 6억 2,000만 원에 피해회사에 판매하여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
함.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검사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신형기계(생리대 제조기계 2대, 자동포장기 1대)를 직접 제조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중국 회사에 제작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B가 이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64억 5,0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40억 원을 송금하여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
함.
-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중고기계 관련 업무상배임 여부
- 쟁점: 이 사건 중고기계가 생리대 생산에 부적합한 성능 미달의 기계이며, 그 실질적 가치가 6억 2,000만 원에 현저히 미달하여 피해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시운전 당시 중고기계가 1년 이상 가동되지 않은 상태였고, 충분한 조정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짧은 시간 동안 한 차례만 가동되었으므로, 시운전 결과만으로 기계가 성능 미달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시운전에 입회한 경찰관의 진술에 따르면 시운전 목적은 기계 구동 여부 확인이었고, 불량품 발생도 충분한 예열 없이 진행된 시운전의 결과일 수 있
음.
- T의 진술은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등 특수관계와 전문성 부족을 고려할 때 신뢰하기 어려
움.
- 피해회사 직원들의 진술 및 E의 진술에 따르면 중고기계가 설치된 후 정상적으로 구동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 중고기계의 객관적 가치나 정당한 가격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C의 재무제표도 정확한 가치를 반영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C가 수입한 기계 및 부품들의 개별 수입신고가나 감정가가 낮더라도, 보완을 통해 가치가 높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 AG과 AH의 진술에 비추어 중고 생리대 기계 2대 대금을 6억 2,000만 원으로 책정한 것이 정당한 가격을 넘어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중고기계의 성능에 결함이 있어 생리대를 정상적으로 생산할 수 없었다거나 대금 6억 2,000만 원이 과다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2. 이 사건 신형기계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여부
- 쟁점: C가 신형 생리대 생산기계를 제작할 능력이 없었거나, 이 사건 신형기계의 객관적 가치가 대금 64억 5,000만 원에 미달하여 피해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
판정 상세
업무상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C의 주주이자 기획실장 및 감사로 재직하다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
함.
- 업무상배임의 점: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생산 성능에 흠결이 있는 이 사건 중고기계(중형 생리대/팬티라이너 제조기계 각 1대)를 실제 가치보다 현저히 높은 6억 2,000만 원에 피해회사에 판매하여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
함.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검사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신형기계(생리대 제조기계 2대, 자동포장기 1대)를 직접 제조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중국 회사에 제작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B가 이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64억 5,0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40억 원을 송금하여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
함.
-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중고기계 관련 업무상배임 여부
- 쟁점: 이 사건 중고기계가 생리대 생산에 부적합한 성능 미달의 기계이며, 그 실질적 가치가 6억 2,000만 원에 현저히 미달하여 피해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시운전 당시 중고기계가 1년 이상 가동되지 않은 상태였고, 충분한 조정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짧은 시간 동안 한 차례만 가동되었으므로, 시운전 결과만으로 기계가 성능 미달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시운전에 입회한 경찰관의 진술에 따르면 시운전 목적은 기계 구동 여부 확인이었고, 불량품 발생도 충분한 예열 없이 진행된 시운전의 결과일 수 있
음.
- T의 진술은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등 특수관계와 전문성 부족을 고려할 때 신뢰하기 어려
움.
- 피해회사 직원들의 진술 및 E의 진술에 따르면 중고기계가 설치된 후 정상적으로 구동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 중고기계의 객관적 가치나 정당한 가격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C의 재무제표도 정확한 가치를 반영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