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8.17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952,2015고정524(병합),2015고정558(병합),2015고정1053(병합)
전주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5고단1952,2015고정524(병합),2015고정558(병합),2015고정1053(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폭행,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폭행, 부당해고, 단체협약 위반 등 다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일부 공소 기각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폭행, 부당해고, 단체협약 위반 등 다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일부 공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명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을 명
함.
-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K 주식회사 대표로서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5년경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 및 휴업급여,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4. 11. 23. 피해자 M의 멱살을 잡아 폭행
함.
- 피고인은 2014. 12. 31. 근로자 M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4. 12. 31. 근로자 M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 N에 대한 부당승무정지 취소 및 원직복직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3. 11. 29.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비, 세차비, 작업복비를 노동조합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5년경 근로자 O, P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N에 대한 구제명령 미이행 관련 정년 규정 및 원직복직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취업규칙상 정년이 지났더라도 노사 합의에 따라 정년 연장 및 근로계약 유지가 가능한 경우, 실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사용자의 원직복직의무가 발생
함. 또한, 원직복직은 기존의 직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복직시키는 것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K 취업규칙 제17조 제2호에 "회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한해서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사 협의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하고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
음.
- 근로자 N은 정년이 지났음에도 피고인 운영의 K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N 사이의 근로관계는 정년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었
음.
- 피고인이 N에게 스페어 기사로 근무하도록 요구한 것은 제대로 된 원직복직명령으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피복비 미지급으로 인한 단체협약 위반 여부
- 법리: 단체협약에 명시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되어야 하며, 관할관청의 별도 행정명령 등이 선행되어야만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
님.
판정 상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폭행, 부당해고, 단체협약 위반 등 다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일부 공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명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을 명
함.
-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K 주식회사 대표로서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5년경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 및 휴업급여,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4. 11. 23. 피해자 M의 멱살을 잡아 폭행
함.
- 피고인은 2014. 12. 31. 근로자 M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4. 12. 31. 근로자 M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 N에 대한 부당승무정지 취소 및 원직복직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3. 11. 29.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비, 세차비, 작업복비를 노동조합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5년경 근로자 O, P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N에 대한 구제명령 미이행 관련 정년 규정 및 원직복직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취업규칙상 정년이 지났더라도 노사 합의에 따라 정년 연장 및 근로계약 유지가 가능한 경우, 실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사용자의 원직복직의무가 발생
함. 또한, 원직복직은 기존의 직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복직시키는 것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K 취업규칙 제17조 제2호에 "회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한해서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사 협의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하고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
음.
- 근로자 N은 정년이 지났음에도 피고인 운영의 K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N 사이의 근로관계는 정년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