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4. 21. 선고 2015구합671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근로자성 및 합의해지 여부 판단을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의 적법성
판정 요지
근로자성 및 합의해지 여부 판단을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참가인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한 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1. 11. 1. 근로자에 입사하여 전략사업부 상무로 근무하다 2014. 10. 2. 근로관계가 종료
됨.
- 참가인은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원고와 참가인이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사용자의 지휘·감독,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상무 직책이었으나 등기이사가 아니었고, 근로자의 경영상 결정에 개입하는 등 상법상 이사에 해당하는 위임관계에 있지 않
음.
- 참가인의 연봉 8,500만 원은 고정된 금액이었고, 업무 성과에 따른 별도 보수는 없었
음.
- 참가인은 원고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각종 서식을 작성하고 지시 사항에 대한 검토 메일을 보냈으며, 출장 후 보고서를 제출하고 업무 관련 자료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한 것으로 보
임.
- 결론: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근로계약 합의 종료 여부
- 법리: 근로관계의 합의 해지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며, 일방의 사직 권고나 퇴직 권유만으로는 합의 해지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바 없고, 2014. 9. 30.까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증언은 신뢰하기 어려
움.
- 참가인이 2014. 9. 24.부터 9. 30.까지 필리핀에서 기존 사업 관련 회의에 참석한 점은 근로자의 주장(성과 미달 시 사직)과 모순
됨. 만약 사직 예정이었다면 굳이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없었을 것
판정 상세
근로자성 및 합의해지 여부 판단을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참가인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한 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1. 11. 1. 원고에 입사하여 전략사업부 상무로 근무하다 2014. 10. 2. 근로관계가 종료
됨.
- 참가인은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원고와 참가인이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사용자의 지휘·감독,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상무 직책이었으나 등기이사가 아니었고, 원고의 경영상 결정에 개입하는 등 상법상 이사에 해당하는 위임관계에 있지 않
음.
- 참가인의 연봉 8,500만 원은 고정된 금액이었고, 업무 성과에 따른 별도 보수는 없었
음.
- 참가인은 원고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각종 서식을 작성하고 지시 사항에 대한 검토 메일을 보냈으며, 출장 후 보고서를 제출하고 업무 관련 자료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한 것으로 보
임.
- 결론: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