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8. 21. 선고 2014구합6024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핵심 쟁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0. 1. 1.부터 (주)B(구 (주)F)에서 근무하였
음.
- 2012. 8. 10. 자택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
함.
- 원고(망인의 배우자)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근로복지공단)는 2013. 11. 11.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2. 2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업무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을 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함.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IPTV 사업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B의 중점 사업인 IPTV 사업부장으로서 매출 증대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가졌
음.
- 회사 내 소수파인 D 출신으로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직속 상관 교체 후 더욱 심화
됨. 특히 훈장 수여 관련 발언으로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고 심리적으로 위축
됨.
- 꼼꼼하고 책임감 강한 성격으로 판매 실적 부진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
음.
-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적은 없으나, 2012년 초 직속 상관 교체 후 말수가 줄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무기력감, 우울감을 호소하는 등 우울증의 주요 증상을 지속적으로 보였으므로, 우울증이 발생한 것으로 추단
됨.
- 평소 건강했고 가족관계나 재산관계 등 개인적인 문제나 업무 외 다른 자살 동기가 없었
음.
-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이 발생 및 악화되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추단되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 판례: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23461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두21977 판결 참고사실
- 망인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L과를 졸업하고 여러 회사에서 근무하다 D에 입사, D의 대표이사 P과 친밀한 관계를 맺
음.
- F이 D, E를 흡수 합병하여 B로 상호 변경되면서 망인과 P은 B에서 근무하게
됨.
- 망인은 B 입사와 동시에 최연소 상무로 승진하여 IPTV 사업부장을 맡았고, P은 IPTV 사업부를 관할하는 SC본부장으로 발령받
판정 상세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0. 1. 1.부터 (주)B(구 (주)F)에서 근무하였
음.
- 2012. 8. 10. 자택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
함.
- 원고(망인의 배우자)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근로복지공단)는 2013. 11. 11.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2. 2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업무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을 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함.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IPTV 사업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B의 중점 사업인 IPTV 사업부장으로서 매출 증대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가졌
음.
- 회사 내 소수파인 D 출신으로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직속 상관 교체 후 더욱 심화
됨. 특히 훈장 수여 관련 발언으로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고 심리적으로 위축
됨.
- 꼼꼼하고 책임감 강한 성격으로 판매 실적 부진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
음.
-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적은 없으나, 2012년 초 직속 상관 교체 후 말수가 줄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무기력감, 우울감을 호소하는 등 우울증의 주요 증상을 지속적으로 보였으므로, 우울증이 발생한 것으로 추단
됨.
- 평소 건강했고 가족관계나 재산관계 등 개인적인 문제나 업무 외 다른 자살 동기가 없었
음.
-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이 발생 및 악화되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추단되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