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95.12.05
대법원94누15783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누157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원심 파기 사례
판정 요지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원심 파기 사례 결과 요약
-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원심이 정리해고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 사단법인 한미친선회(이하 '참가인 회')는 1975년 설립된 단체로, 1980년대 후반부터 회원들의 참여도 저하 및 회비 납부 부진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
음.
- 참가인 회는 재정난 타개를 위해 사업 축소, 사무실 규모 축소, 직원 신규 채용 억제, 임금 동결, 특별찬조금 지원 요청 등 해고회피 노력을 기울
임.
- 1993년 초, 국제교류재단 및 임원들로부터 특별찬조금 지원 중단 통보를 받게 되자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함.
- 이에 따라 1993. 3. 22. 담당 업무량이 적고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지며 임금 수준이 높은 비정규직 직원을 우선 대상으로 정하여 총무부 직원 1인(촉탁직원 소외 2)을 권고사직 시키고, 사업부 직원 1인(원고)을 해고하기로 결정
함.
- 근로자는 사업부장으로 근무하며 참가인 회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으나, 주한미군 등과의 접촉 시 필요한 영어 구사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해고 대상자로 선정
됨.
- 1993. 5. 18.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를 전달하고, 1993. 5. 31. 근로자에게 1993. 6. 30.자로 해고할 것을 예고
함.
- 원심은 참가인 회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었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불합리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적용
- 특정한 법적 쟁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해당 해고의 정당성 여
부.
- 핵심 법리: 기업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참가인 회는 1989년 이후 지속적인 재정난으로 회장이나 임원 등의 특별찬조금 없이는 직원 급료 지급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1993년 초 특별찬조금 지원 중단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직원을 감축한 것은 긴급한 운영상의 필요에 기한 것으로
봄. 원심이 이월금을 근거로 흑자를 주장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함.
- 해고회피 노력: 참가인 회는 사업 축소, 사무실 규모 축소, 회원 회비 납부 독려, 임원 임금 동결, 촉탁직원 권고사직 등 지속적인 재정난 타개 노력을 기울였으며, 직원의 업무 내용이나 인적 구성상 배치전환이나 희망퇴직자 모집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 상당한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것으로
봄.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참가인 회의 업무 성격상 대외적으로 미군 등과의 접촉 시 능숙한 영어 구사 능력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할 때, 영어 구사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근로자를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봄.
- 성실한 협의: 근로자의 직책이나 경력 등에 비추어 배치전환 등을 고려할 형편이 아니었고, 원고와의 협의를 거치더라도 해고 조치 외의 별다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할 때, 해고 예고 등의 절차를 거친 이상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 해고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원심 파기 사례 결과 요약
-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원심이 정리해고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 사단법인 한미친선회(이하 '참가인 회')는 1975년 설립된 단체로, 1980년대 후반부터 회원들의 참여도 저하 및 회비 납부 부진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
음.
- 참가인 회는 재정난 타개를 위해 사업 축소, 사무실 규모 축소, 직원 신규 채용 억제, 임금 동결, 특별찬조금 지원 요청 등 해고회피 노력을 기울
임.
- 1993년 초, 국제교류재단 및 임원들로부터 특별찬조금 지원 중단 통보를 받게 되자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함.
- 이에 따라 1993. 3. 22. 담당 업무량이 적고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지며 임금 수준이 높은 비정규직 직원을 우선 대상으로 정하여 총무부 직원 1인(촉탁직원 소외 2)을 권고사직 시키고, 사업부 직원 1인(원고)을 해고하기로 결정
함.
- 원고는 사업부장으로 근무하며 참가인 회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으나, 주한미군 등과의 접촉 시 필요한 영어 구사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해고 대상자로 선정
됨.
- 1993. 5. 18. 원고에게 해고 의사를 전달하고, 1993. 5. 31. 원고에게 1993. 6. 30.자로 해고할 것을 예고
함.
- 원심은 참가인 회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었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불합리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적용
- 특정한 법적 쟁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
부.
- 핵심 법리: 기업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을 지닌 것으로 인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