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25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97
서울행정법원 2019. 7. 25. 선고 2019구합897 판결 교장임용제청의무이행재심결정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교장 중임 임용제청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기간 도과 여부
판정 요지
교장 중임 임용제청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교장 중임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8. 6. 1. 교사로 임용되어 2014. 3. 1. 교장으로 승진, 2017. 9. 1.부터 E중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 경상남도교육감은 2017. 3. 31. 근로자에게 복무 위반, 여비 횡령, 부당 고소, 성희롱, 부적절 언행, 예산 집행 거부, 출입문 폐쇄, 교무위원회 자문 없는 해임, 의사소통 부재, 학사일정 변경 등 사유로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징계처분은 확정
됨.
- 경상남도교육감은 2017. 10. 23. 2018. 3. 1.자 교장 임용(중임 포함) 대상자 안내를 하였고, 근로자는 2017. 11. 9. 교장 중임을 위한 심사자료를 제출
함.
- 교육부장관은 2018. 1. 24. '2018. 3. 1.자 교장 인사발령 통지'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음(이 사건 제청거부처분).
- 경상남도교육감은 2018. 2. 5. 근로자를 교장 임용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인사발령 통지를
함.
- 근로자는 2018. 2. 6. 경상남도교육감에게 교장 중임 탈락에 따른 후속 인사발령 협조를 요청하였고, 경상남도교육감은 2018. 2. 20. 근로자에게 교사로서 중학교 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 통지를
함.
- 근로자는 2018. 3. 27. 회사에게 이 사건 제청거부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7. 18. 기각
됨.
- 근로자는 2018. 2. 12.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이 사건 제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9. 12. 기각되어 2018. 10. 2. 확정
됨.
- 근로자는 2018. 9.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제청거부처분 철회 및 이행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
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0. 15. 이 사건을 회사에게 이송하였고, 회사는 2018. 10. 19. 사건을 접수
함.
- 회사는 2019. 1. 16. 근로자가 2018. 2. 5. 이 사건 제청거부처분을 알았다고 보아, 30일이 지난 2018. 9. 17. 청구된 이 사건 소청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청거부처분의 행정처분성 및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 법리: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상대방에게 미치는 불이익, 법치행정의 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
함.
- 법리: 교육공무원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르면 교장 중임은 교육감의 인사위원회 심의, 교육감의 임용서류 제출,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
침.
- 법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
됨. 교장 중임 행위는 재량행위이며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
판정 상세
교장 중임 임용제청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장 중임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8. 6. 1. 교사로 임용되어 2014. 3. 1. 교장으로 승진, 2017. 9. 1.부터 E중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 경상남도교육감은 2017. 3. 31. 원고에게 복무 위반, 여비 횡령, 부당 고소, 성희롱, 부적절 언행, 예산 집행 거부, 출입문 폐쇄, 교무위원회 자문 없는 해임, 의사소통 부재, 학사일정 변경 등 사유로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징계처분은 확정
됨.
- 경상남도교육감은 2017. 10. 23. 2018. 3. 1.자 교장 임용(중임 포함) 대상자 안내를 하였고, 원고는 2017. 11. 9. 교장 중임을 위한 심사자료를 제출
함.
- 교육부장관은 2018. 1. 24. '2018. 3. 1.자 교장 인사발령 통지'를 하였으나 원고는 포함되지 않음(이 사건 제청거부처분).
- 경상남도교육감은 2018. 2. 5. 원고를 교장 임용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인사발령 통지를
함.
- 원고는 2018. 2. 6. 경상남도교육감에게 교장 중임 탈락에 따른 후속 인사발령 협조를 요청하였고, 경상남도교육감은 2018. 2. 20. 원고에게 교사로서 중학교 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 통지를
함.
- 원고는 2018.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제청거부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7. 18. 기각
됨.
- 원고는 2018. 2. 12.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이 사건 제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9. 12. 기각되어 2018. 10. 2. 확정
됨.
- 원고는 2018. 9.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제청거부처분 철회 및 이행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
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0. 15. 이 사건을 피고에게 이송하였고, 피고는 2018. 10. 19. 사건을 접수
함.
- 피고는 2019. 1. 16. 원고가 2018. 2. 5. 이 사건 제청거부처분을 알았다고 보아, 30일이 지난 2018. 9. 17. 청구된 이 사건 소청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청거부처분의 행정처분성 및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 법리: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상대방에게 미치는 불이익, 법치행정의 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