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2.19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124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9. 선고 2016가합12446 판결 근로자지위인정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관계 부존재 및 산업재해 신청 권리 부인
판정 요지
근로관계 부존재 및 산업재해 신청 권리 부인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회사에 대한 근로관계 존재 확인 및 산업재해 신청 요구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5년 피고 근로자였던 망인(남편)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와 합의 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함.
- 근로자는 2005년 사직원을 제출하고 2006년 피고로부터 근로제공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관련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사직의사의 유효성 및 근로관계 종료가 인정되어 모두 기각 또는 각하
됨.
- 선정자(근로자의 딸)는 2004년 F의 파견직원으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06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와의 직접 고용관계 및 무기계약직 인정이 부정되어 모두 기각
됨.
- 망인의 사망 당시 원고와 회사는 산재보험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를 회사가 체당지불하였으므로 근로자가 회사에게 수령을 위임하고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합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및 선정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 존재 여부
- 법리: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선정자의 회사에 대한 근로관계 주장이 배척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주장은 다시 인정되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2005. 5. 31.자 사직원 제출이 회사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거나 사직의사가 철회되었다는 주장은 이미 다수의 관련 소송에서 배척
됨.
- 선정자 또한 관련 행정소송에서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인정받지 못
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행 사건의 판단과 달리 원고 및 선정자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가 회사의 근로자라거나 근로자가 회사의 조합원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
음. 망인 관련 산업재해 신청 요구 권리 유무
- 법리: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특정 권리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망인의 사망 당시 원고와 회사는 '산재보험법에 의거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 보상금 및 장례비는 회사가 체당지불한 바 있어 근로자는 회사에게 그 수령을 위임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고 합의
함.
- 위 합의 내용에 비추어 근로자가 피고와의 관계에서 망인과 관련된 산업재해 신청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그와 관련된 신청을 하여줄 것을 소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기판력 및 선행 소송의 판단 효력을 중시하여, 이미 다수의 소송을 통해 확정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에 대해 다시 다투는 것을 허용하지 않
판정 상세
근로관계 부존재 및 산업재해 신청 권리 부인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에 대한 근로관계 존재 확인 및 산업재해 신청 요구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년 피고 근로자였던 망인(남편)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와 합의 후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
함.
- 원고는 2005년 사직원을 제출하고 2006년 피고로부터 근로제공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관련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사직의사의 유효성 및 근로관계 종료가 인정되어 모두 기각 또는 각하
됨.
- 선정자(원고의 딸)는 2004년 F의 파견직원으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06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와의 직접 고용관계 및 무기계약직 인정이 부정되어 모두 기각
됨.
- 망인의 사망 당시 원고와 피고는 산재보험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를 피고가 체당지불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수령을 위임하고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합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및 선정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 존재 여부
- 법리: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선정자의 피고에 대한 근로관계 주장이 배척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주장은 다시 인정되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2005. 5. 31.자 사직원 제출이 피고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거나 사직의사가 철회되었다는 주장은 이미 다수의 관련 소송에서 배척
됨.
- 선정자 또한 관련 행정소송에서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인정받지 못
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행 사건의 판단과 달리 원고 및 선정자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가 피고의 근로자라거나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
음. 망인 관련 산업재해 신청 요구 권리 유무
- 법리: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특정 권리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