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3.24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3829
서울행정법원 2022. 3. 24. 선고 2020구합83829 판결 부당직위해제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정년 도래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시 소의 이익 소멸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정년 도래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시 소의 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각하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8. 3. 28. 참가인 협회에 입사하여 D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9. 10. 16. 직위해제, 2020. 2. 23. 징계해고
됨.
- 근로자는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4. 16. 직위해제는 부당하고 해고는 징계양정 과중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함(이 사건 초심판정).
- 참가인 협회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9. 22.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고, 참가인 협회가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구제신청 유지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초심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재심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 협회의 취업규정 및 직원인사 및 보수규정은 만 60세가 되는 연도 말(사업연도)에 정년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정관은 회계연도를 5월 1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로 규정
함.
- 근로자는 E생으로, 2020. 4. 30. 정년에 이
름.
- 참가인 협회는 이 사건 초심판정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에 따라 2020. 6. 24.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및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 29,928,146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하여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이 아
님.
-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이미 근로자의 정년이 도래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였고, 참가인 협회가 직위해제 및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가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
함.
- 근로자가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통해 회복 가능한 법률상 이익이 없
음.
- 근로자가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은 근거가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주장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며,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
함.
- 노동위원회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은 구체적인 임금액 기재 없이 발령되고 유효한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임금액 산정에 다툼이 있는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
함.
-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박탈당한 불이익을 구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었다는 점이 별개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요건으로 이 사건 심리대상이 아니므로 이유 없
음.
- 근로자가 직위해제 및 해고 기록으로 구직 활동에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법령 등에서 재취업 기회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여 법률상 이익이 될 수 없
음.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은 재심판정 전 정년에 도달하고 임금 상당액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아 구제이익이 소멸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정년 도래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시 소의 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각하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3. 28. 참가인 협회에 입사하여 D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9. 10. 16. 직위해제, 2020. 2. 23. 징계해고
됨.
- 원고는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4. 16. 직위해제는 부당하고 해고는 징계양정 과중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함(이 사건 초심판정).
- 참가인 협회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9. 22. 원고가 정년에 도달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고, 참가인 협회가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구제신청 유지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초심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재심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 협회의 취업규정 및 직원인사 및 보수규정은 만 60세가 되는 연도 말(사업연도)에 정년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정관은 회계연도를 5월 1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로 규정
함.
- 원고는 E생으로, 2020. 4. 30. 정년에 이
름.
- 참가인 협회는 이 사건 초심판정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에 따라 2020. 6. 24. 원고에게 직위해제 및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 29,928,146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하여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이 아
님.
-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이미 원고의 정년이 도래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였고, 참가인 협회가 직위해제 및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
함.
- 원고가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통해 회복 가능한 법률상 이익이 없
음.
- 원고가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은 근거가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주장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며,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
함.
- 노동위원회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은 구체적인 임금액 기재 없이 발령되고 유효한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임금액 산정에 다툼이 있는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
함.
- 원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박탈당한 불이익을 구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었다는 점이 별개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요건으로 이 사건 심리대상이 아니므로 이유 없
음.
- 원고가 직위해제 및 해고 기록으로 구직 활동에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법령 등에서 재취업 기회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여 법률상 이익이 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