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5.14
광주지방법원2019구단111
광주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구단111 판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정정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 곤란을 이유로 하는 자진퇴사'로 정정한 해당 처분은 적법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3. 7. 1.부터 2017. 9. 7.까지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근무
함.
- 2017. 9. 8. 근로자는 '심신미약 및 장애로 사직(퇴직)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와 '기질성 정신장애' 진단서를 제출
함.
- 이 사건 사업장은 2017. 9. 28.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함.
- 근로자는 2018. 1. 11.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상실사유를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정정 신청
함.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18. 2. 6. 근로자의 상실사유를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 곤란을 이유로 하는 자진퇴사'로 정정함(해당 처분).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회사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지위를 승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의 적법성
- 법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의 적법성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권고사직 또는 해고' 사유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제출된 사직서의 객관적 문언과 근로자의 실제 상태를 고려하여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 곤란을 이유로 하는 자진퇴사'로 정정한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직을 권고받거나 해고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을 인정
함. 따라서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상실사유를 정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
음.
-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심신미약 및 장애로 사직(퇴직)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진단서에 '기질성 정신장애'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
함.
- 해당 처분은 위 사직서의 객관적인 문언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구체적으로 정정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이 사건 사직서를 직접 작성, 제출하지 않았거나 당시 심신상태가 일부 불완전했더라도, 원고 스스로 정신장애로 인해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을 인지하고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사직의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10. 9. 13. 자동차 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인지기능 저하, 충동 및 행동조절 장애, 편집적 사고, 과민기분 등의 장애가 발생하여 종래 업무수행이 어려웠
음.
- 이 사건 사업장은 2013. 8. 26. 근로자에게 쓰레기 재활용 분류작업 업무를 배치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근로자의 정신이상으로 인한 업무수행 곤란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 요청을 하였으나 미승인
됨.
- 근로자는 2017. 7. 5. 가족들과 함께 정신장애 진단서를 첨부한 사직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병가 사용을 권유받아 60일간 병가를 사용
판정 상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 곤란을 이유로 하는 자진퇴사'로 정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7. 1.부터 2017. 9. 7.까지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근무
함.
- 2017. 9. 8. 원고는 '심신미약 및 장애로 사직(퇴직)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와 '기질성 정신장애' 진단서를 제출
함.
- 이 사건 사업장은 2017. 9. 28.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함.
- 원고는 2018. 1. 11.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상실사유를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정정 신청
함.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18. 2. 6. 원고의 상실사유를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 곤란을 이유로 하는 자진퇴사'로 정정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피고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지위를 승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의 적법성
- 법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의 적법성은, 원고가 주장하는 '권고사직 또는 해고' 사유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제출된 사직서의 객관적 문언과 원고의 실제 상태를 고려하여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 곤란을 이유로 하는 자진퇴사'로 정정한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직을 권고받거나 해고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을 인정
함. 따라서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상실사유를 정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
음.
-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에 '심신미약 및 장애로 사직(퇴직)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진단서에 '기질성 정신장애'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
함.
- 이 사건 처분은 위 사직서의 객관적인 문언에 따라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구체적으로 정정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직접 작성, 제출하지 않았거나 당시 심신상태가 일부 불완전했더라도, 원고 스스로 정신장애로 인해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을 인지하고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사직의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