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1.11
서울고등법원2018누32554
서울고등법원 2019. 1. 11. 선고 2018누32554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취소결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교원 해임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판결
판정 요지
교원 해임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교수)은 기숙사 수칙 위반 및 경비원 폭언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됨.
- 징계위원회는 참가인에게 해임 처분을 의결하였으나,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
함.
- 원고(학교법인)는 회사의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은 참가인의 징계사유(기숙사 수칙 위반, 경비원 폭언)가 인정되나, 해임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특히, 기숙사 수칙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을 넘어 추측에 불과한 부분(부적절한 행위 의심)을 징계양정에 고려해서는 안 됨을 강조
함.
- 피해 학생의 진술서(뽀뽀 요구, 같이 잘까 발언)는 사건 발생 1년 6개월 이상 경과 후 최초로 진술되었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경비원 폭언과 관련하여서는 우발적 상황이었고, 참가인이 사과하였으며, 경비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바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
함.
- 경비원들의 탄원서 강요 진술 또한 사건 발생 1년 6개월 이상 경과 후 최초로 진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
함.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참가인의 행위는 '해임이나 파면'이 아닌 '강등이나 정직'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
함.
- 참가인이 20년 이상 재직 기간 중 경고 1회 외 징계 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판결: 교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징계양정 참작 자료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별표 징계기준 참고사실
- 참가인이 2016. 10. 1. 23:27경 여자기숙사 4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여학생의 방으로 가던 중 ○○여학생의 손(손목)을 잡은 사실은 교수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며 징계양정에 참작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으로 판단
됨.
- 참가인은 20년이 넘는 재직기간 동안 2010년경 음주 상태에서 동료교수 및 학생들에게 폭언한 행위로 인하여 경고 1회를 받은 외에는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
판정 상세
교원 해임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교수)은 기숙사 수칙 위반 및 경비원 폭언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됨.
- 징계위원회는 참가인에게 해임 처분을 의결하였으나,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
함.
- 원고(학교법인)는 피고의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은 참가인의 징계사유(기숙사 수칙 위반, 경비원 폭언)가 인정되나, 해임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특히, 기숙사 수칙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을 넘어 추측에 불과한 부분(부적절한 행위 의심)을 징계양정에 고려해서는 안 됨을 강조
함.
- 피해 학생의 진술서(뽀뽀 요구, 같이 잘까 발언)는 사건 발생 1년 6개월 이상 경과 후 최초로 진술되었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경비원 폭언과 관련하여서는 우발적 상황이었고, 참가인이 사과하였으며, 경비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바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
함.
- 경비원들의 탄원서 강요 진술 또한 사건 발생 1년 6개월 이상 경과 후 최초로 진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
함.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참가인의 행위는 '해임이나 파면'이 아닌 '강등이나 정직'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
함.
- 참가인이 20년 이상 재직 기간 중 경고 1회 외 징계 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판결: 교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