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5. 2. 4. 선고 2014나3114 판결 면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대학교 폐과에 따른 교원 면직 처분의 위법성 및 임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대학교 폐과에 따른 교원 면직 처분의 위법성 및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원고 1, 2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없으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
임.
- 원고 3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
임.
- 회사는 원고들에게 면직 처분 이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회사는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들은 ○○대학교 교원
임.
- 회사는 2009. 12. 29. 대학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원고들이 소속된 학과(학과명 2 생략, 학과명 6 생략)를 폐과하는 학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공포
함.
- 회사는 2012. 9. 24. 원고들에게 폐과 만료 시점인 2013. 2. 28.자로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으나, 2012. 10. 26. 이를 취소
함.
- 원고들은 다른 학과로 재배치를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재배치 불가 통보 또는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
함.
- 회사는 2013. 8. 28. 원고들에게 재배치 거부 또는 전공 불일치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면직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칙 개정의 절차적 하자 여부
- 쟁점: 회사가 학과 폐지를 위한 학칙 개정 시 교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대학교 학칙 제64조 제1항은 학칙 개정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 교수회의 심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교수회의 심의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것
임.
- 판단: 회사는 학칙에 따라 7일 이상 공고 후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학칙을 개정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
음. 교수회의 심의는 학칙 개정의 필수 요건이 아니며, 총장이 부의하지 않은 사항은 심의의 필요성이 없
음. 폐과 교원 인사규정의 소급 적용 위법성 여부
- 쟁점: 회사가 2012. 3. 16. 제정된 ‘폐과 교원에 대한 인사규정’을 2009. 12. 29. 결의된 폐과 처분에 소급 적용하여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폐과 교원에 대한 인사규정’은 폐과 교원의 후속 인사 관련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기존 학칙에 미처 규정하지 못한 사항을 보완하는 성격
임.
- 판단: ‘폐과 교원에 대한 인사규정’은 폐과 처분의 근거가 되는 학칙에 미처 규정하지 못한 후속 인사 업무 처리를 위해 제정된 것이므로, 이를 적용한 것에 잘못이 없
음. 폐과 처분이 폐과 기준에 반하는지 여부
- 쟁점: 이 사건 폐과 처분이 ‘학과(부) 폐지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폐과 기준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학과(부) 폐지에 관한 규정’은 개정 학칙에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효력을 상실
함. 대학의 자율성,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판정 상세
대학교 폐과에 따른 교원 면직 처분의 위법성 및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원고 1, 2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없으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
임.
- 원고 3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
임.
- 피고는 원고들에게 면직 처분 이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들은 ○○대학교 교원
임.
- 피고는 2009. 12. 29. 대학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원고들이 소속된 학과(학과명 2 생략, 학과명 6 생략)를 폐과하는 학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공포
함.
- 피고는 2012. 9. 24. 원고들에게 폐과 만료 시점인 2013. 2. 28.자로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으나, 2012. 10. 26. 이를 취소
함.
- 원고들은 다른 학과로 재배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재배치 불가 통보 또는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
함.
- 피고는 2013. 8. 28. 원고들에게 재배치 거부 또는 전공 불일치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면직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칙 개정의 절차적 하자 여부
- 쟁점: 피고가 학과 폐지를 위한 학칙 개정 시 교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대학교 학칙 제64조 제1항은 학칙 개정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 교수회의 심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교수회의 심의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것
임.
- 판단: 피고는 학칙에 따라 7일 이상 공고 후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학칙을 개정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
음. 교수회의 심의는 학칙 개정의 필수 요건이 아니며, 총장이 부의하지 않은 사항은 심의의 필요성이 없
음. 폐과 교원 인사규정의 소급 적용 위법성 여부
- 쟁점: 피고가 2012. 3. 16. 제정된 ‘폐과 교원에 대한 인사규정’을 2009. 12. 29. 결의된 폐과 처분에 소급 적용하여 위법한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