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4.01.18
부산지방법원2022가합47915
부산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2가합47915 판결 임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및 위로금, 퇴직금 지급 의무 인정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및 위로금, 퇴직금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들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위로금,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
됨.
- 원고들의 개근비, 회식비, 원고 B의 특정 임금 인상분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고무벨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회사의 근로자였
음.
- 원고들은 2018. 8. 10. 회사의 요구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2018. 11. 7.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
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 15. 원고들의 권고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이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
음.
-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 불복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21. 10. 28. 부당해고 판결이 확정되었
음.
- 회사는 2020. 9. 30. 원고들이 근무하던 양산 공장을 폐쇄하고 모든 근로자를 퇴직시켰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 임금 지급 의무의 존부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피해고자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지 않
음.
- 회사가 원고들을 부당하게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회사는 원고들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모든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민법 제53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임금지급 의무의 범위 (2018. 8. 11.부터 2020. 9. 30.까지의 임금 상당액)
- 원고들은 부당해고 기간 동안 별지 2 산정내역 기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들의 개근비, 회식비, 원고 B의 특정 임금 인상분 청구는 기각
됨.
- 단체협약에 회식비 및 개근비 지급 의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회사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로자들에게 해당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원고 B의 임금 인상분은 2020년도 임금 및 단협 합의서에 따라 기본시급 2% 인상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원고 B의 산정 결과는 그대로 따르기 어려
움.
- 회사의 sharing 성과금, 원고 E에 대한 자녀 결혼경조금, 원고 F에 대한 학자금 지급 의무 부인 주장은 배척
됨.
- sharing 성과금은 일률성·고정성이 있는 임금으로 보이며, 원고들이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
판정 상세
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및 위로금, 퇴직금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위로금,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
됨.
- 원고들의 개근비, 회식비, 원고 B의 특정 임금 인상분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고무벨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였
음.
- 원고들은 2018. 8. 10. 피고의 요구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2018. 11. 7.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
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 15. 원고들의 권고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이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
음.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 불복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21. 10. 28. 부당해고 판결이 확정되었
음.
- 피고는 2020. 9. 30. 원고들이 근무하던 양산 공장을 폐쇄하고 모든 근로자를 퇴직시켰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 임금 지급 의무의 존부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피해고자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지 않
음.
- 피고가 원고들을 부당하게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모든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민법 제53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임금지급 의무의 범위 (2018. 8. 11.부터 2020. 9. 30.까지의 임금 상당액)
- 원고들은 부당해고 기간 동안 별지 2 산정내역 기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들의 개근비, 회식비, 원고 B의 특정 임금 인상분 청구는 기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