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1.24
서울행정법원2019구단3165
서울행정법원 2020. 11. 24. 선고 2019구단3165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경비원의 뇌경색 및 안면마비,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경비원의 뇌경색 및 안면마비,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뇌경색 및 안면마비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8. 7.부터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0. 13. 안면마비, 뇌혈관질환 진단을 받고, 2015. 11. 4. 뇌경색증(우두정엽), 벨마비 진단을 받
음.
- 근로자는 2015. 10. 29. 회사에게 뇌경색증 및 안면마비가 업무로 인한 것이라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회사는 2015. 12. 15. 개인 소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하여 요양불승인결정(1차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8. 4. 23. 다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회사는 2019. 1. 18.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 높은 업무강도, 민원 및 상급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뇌경색증)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며,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1차 처분 및 해당 처분 당시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자문의는 뇌경색증이 확인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위원들은 MRI 검사에서 뇌경색증이 확인되지 않았고 의무기록상 뚜렷한 증상도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공통된 의견을 보
임.
-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2015. 10. 13. 및 2015. 11. 4.자 뇌 MRI 영상에서 급성 뇌경색을 시사하는 소견이 없고, 만성적으로 진행된 뇌실질의 허혈성 변화로 인한 뇌백질의 고신호강도 병변만 확인된다고 진단
함.
- 이러한 병변은 노화 또는 적절히 치료되지 않은 고지혈증, 죽상경화증 등의 기저질환에 의해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며,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해 급성으로 발병하는 소견이 아니라고 판단
함.
- 근로자의 중성지방 수치가 2011년 215g/dl, 2015년 320g/dl로 측정되어 고지혈증 진단 기준을 상회하며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음을 지적
함.
-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나 정신적 스트레스와 뇌경색의 관련성이 일부 연구에서 제시되나,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에 비해 기여도가 낮아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제시
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뇌경색증(우두정엽)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안면마비)
- 법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경비원의 뇌경색 및 안면마비,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뇌경색 및 안면마비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8. 7.부터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0. 13. 안면마비, 뇌혈관질환 진단을 받고, 2015. 11. 4. 뇌경색증(우두정엽), 벨마비 진단을 받
음.
- 원고는 2015. 10. 29. 피고에게 뇌경색증 및 안면마비가 업무로 인한 것이라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15. 개인 소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하여 요양불승인결정(1차 처분)을
함.
- 원고는 2018. 4. 23. 다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18.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 높은 업무강도, 민원 및 상급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뇌경색증)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며,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1차 처분 및 이 사건 처분 당시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자문의는 뇌경색증이 확인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위원들은 MRI 검사에서 뇌경색증이 확인되지 않았고 의무기록상 뚜렷한 증상도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공통된 의견을 보
임.
-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2015. 10. 13. 및 2015. 11. 4.자 뇌 MRI 영상에서 급성 뇌경색을 시사하는 소견이 없고, 만성적으로 진행된 뇌실질의 허혈성 변화로 인한 뇌백질의 고신호강도 병변만 확인된다고 진단
함.
- 이러한 병변은 노화 또는 적절히 치료되지 않은 고지혈증, 죽상경화증 등의 기저질환에 의해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며,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해 급성으로 발병하는 소견이 아니라고 판단
함.
- 원고의 중성지방 수치가 2011년 215g/dl, 2015년 320g/dl로 측정되어 고지혈증 진단 기준을 상회하며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음을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