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1. 선고 2015가합102317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
핵심 쟁점
대학교 학과 폐과 및 교원 면직 처분의 무효 확인
판정 요지
대학교 학과 폐과 및 교원 면직 처분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근로자는 1995. 3. 1.부터 C대학교 교원으로 재직
함.
- 회사는 2011. 1. 10. 학과 폐지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한 학칙 개정안(이 사건 개정학칙)과 폐과 교원 인사 규정 제정안(이 사건 폐과 인사규정)을 공고
함.
- 회사의 교무위원회는 2011. 1. 24. 이 사건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이 사건 폐과 인사규정은 2011. 1. 31. 공포
됨.
- 회사의 대학평의원회는 2011. 1. 26. 이 사건 개정학칙을 심의·의결하고, 회사의 이사회는 2011. 2. 22. 이를 가결
함. 이 사건 개정학칙은 2011. 2. 28. 공포
됨.
- 이 사건 개정학칙은 학과 폐지 기준으로 '직전 및 당해 학년도 2년 평균 신입생 등록자 수'가 기준 미달인 경우 예비폐과 대상으로
함.
- 회사의 학생정원조정위원회는 2011. 5. 25. 산업디자인학과가 2010학년도, 2011학년도 신입생 등록자 수 기준 미달을 이유로 2012학년도에 예비폐과하기로 심의·의결함(이 사건 예비폐과 결정).
- 회사는 2012학년도부터 산업디자인학과의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
음.
- 회사의 소속학과변경심의위원회는 2011. 8. 23. 산업디자인학과 교수들의 소속학과 변경을 심의하기로 의결하고 근로자에게 안내
함.
- 근로자는 2011. 9.경 호텔관광학과로 소속변경을 희망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소속변경위원회는 2011. 11. 24. 근로자의 소속학과 변경을 제청하지 않기로 의결
함.
- 회사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1. 12. 22. '근로자를 2015. 2. 28.자로 직권면직 또는 명예퇴직시킨다'는 내용으로 의결
함.
-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은 2011. 12. 28. 근로자에게 소속학과 변경 부결 및 2015. 2. 28.자로 직권면직될 예정임을 통보
함.
- 회사의 이사회는 2014. 11. 26. 근로자를 2015. 2. 28.자로 직권면직하기로 의결하고, 회사의 이사장은 2015. 1. 14. 근로자에게 이를 통보함(이 사건 면직처분).
- 이 사건 면직처분 당시인 2015. 2. 28. 기준으로 산업디자인학과에 6명의 재적생(재학생 3명, 휴학생 3명)이 존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학칙 개정 절차의 위법성 여부
- 쟁점: 회사의 학칙 개정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
부.
- 법리: 학칙 개정은 정관 및 학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판단: 회사가 정관 및 학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학칙을 개정한 사실이 인정되며, 달리 절차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2. 소명 기회 미제공 여부
판정 상세
대학교 학과 폐과 및 교원 면직 처분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원고는 1995. 3. 1.부터 C대학교 교원으로 재직
함.
- 피고는 2011. 1. 10. 학과 폐지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한 학칙 개정안(이 사건 개정학칙)과 폐과 교원 인사 규정 제정안(이 사건 폐과 인사규정)을 공고
함.
- 피고의 교무위원회는 2011. 1. 24. 이 사건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이 사건 폐과 인사규정은 2011. 1. 31. 공포
됨.
- 피고의 대학평의원회는 2011. 1. 26. 이 사건 개정학칙을 심의·의결하고, 피고의 이사회는 2011. 2. 22. 이를 가결
함. 이 사건 개정학칙은 2011. 2. 28. 공포
됨.
- 이 사건 개정학칙은 학과 폐지 기준으로 '직전 및 당해 학년도 2년 평균 신입생 등록자 수'가 기준 미달인 경우 예비폐과 대상으로
함.
- 피고의 학생정원조정위원회는 2011. 5. 25. 산업디자인학과가 2010학년도, 2011학년도 신입생 등록자 수 기준 미달을 이유로 2012학년도에 예비폐과하기로 심의·의결함(이 사건 예비폐과 결정).
- 피고는 2012학년도부터 산업디자인학과의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
음.
- 피고의 소속학과변경심의위원회는 2011. 8. 23. 산업디자인학과 교수들의 소속학과 변경을 심의하기로 의결하고 원고에게 안내
함.
- 원고는 2011. 9.경 호텔관광학과로 소속변경을 희망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소속변경위원회는 2011. 11. 24. 원고의 소속학과 변경을 제청하지 않기로 의결
함.
- 피고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1. 12. 22. '원고를 2015. 2. 28.자로 직권면직 또는 명예퇴직시킨다'는 내용으로 의결
함.
-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은 2011. 12. 28. 원고에게 소속학과 변경 부결 및 2015. 2. 28.자로 직권면직될 예정임을 통보
함.
- 피고의 이사회는 2014. 11. 26. 원고를 2015. 2. 28.자로 직권면직하기로 의결하고, 피고의 이사장은 2015. 1. 14. 원고에게 이를 통보함(이 사건 면직처분).
- 이 사건 면직처분 당시인 2015. 2. 28. 기준으로 산업디자인학과에 6명의 재적생(재학생 3명, 휴학생 3명)이 존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학칙 개정 절차의 위법성 여부
- 쟁점: 피고의 학칙 개정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