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18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3196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18. 선고 2022가단131962 판결 손해배상(기)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국선노무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국선노무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5. 14. C로부터 '기자'에서 '연구원'으로 부당 전보
됨.
-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고, 회사는 국선노무사로서 근로자를 대리
함.
- 근로자는 회사가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를 불이행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부당전보 구제신청 취하를 권유했다고 주장
함.
- 회사가 C와의 협의일을 부당전보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날로 제안하여 근로자가 다시는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주장
함.
- 이로 인해 근로자는 2018. 7. 23. 부당전보 사건에 대한 구제신청 취하를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전보 여부를 판단받을 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고용노동부 단계 변호사 보수 550만원, 검찰 단계 변호사 보수 550만원, C를 상대로 한 부당전보 무효확인 소송 변호사 보수 550만원 등 총 1,650만원의 손해와 위자료 1,500만원을 합한 3,15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선노무사의 채무불이행 여부 및 손해 발생 여부
- 법리: 노무사는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
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채무불이행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구제신청 취하 경위: 2018. 7. 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심판위원장이 원고와 C 측에게 판정 외의 다른 해결 방안을 강구해 볼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와 C 측이 '화해 대신 다른 해결방안을 적극 협의한다는 조건에서 취하한다'는 안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
됨. 구제신청 취하는 심판위원회의 권유와 근로자의 동의로 인한 것으로 보
임.
- 회사의 기망 주장: 근로자가 회사에게 "취하를 하지 않고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회사가 "조건부 취하를 하는 것이고 회사 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취하를 할 수 있다"라면서 근로자를 기망하였다는 주장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
움.
- 협의일 지정 경위: 심판위원장이 협의일을 2018. 8. 16. 전후로 제의하였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괜찮아요?"라고 확인하자 근로자가 "네"라고 답한 사실이 인정
됨. 협의일은 심판위원장의 제안 및 근로자의 동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으로 보
임.
- 결론: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국선노무사로서의 채무를 불이행하여 근로자에게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노무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의뢰인이 주장하는 노무사의 귀책사유와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하였
음.
판정 상세
국선노무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5. 14. C로부터 '기자'에서 '연구원'으로 부당 전보
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국선노무사로서 원고를 대리
함.
- 원고는 피고가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를 불이행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부당전보 구제신청 취하를 권유했다고 주장
함.
- 피고가 C와의 협의일을 부당전보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날로 제안하여 원고가 다시는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주장
함.
- 이로 인해 원고는 2018. 7. 23. 부당전보 사건에 대한 구제신청 취하를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전보 여부를 판단받을 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고용노동부 단계 변호사 보수 550만원, 검찰 단계 변호사 보수 550만원, C를 상대로 한 부당전보 무효확인 소송 변호사 보수 550만원 등 총 1,650만원의 손해와 위자료 1,500만원을 합한 3,15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선노무사의 채무불이행 여부 및 손해 발생 여부
- 법리: 노무사는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
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채무불이행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구제신청 취하 경위: 2018. 7. 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심판위원장이 원고와 C 측에게 판정 외의 다른 해결 방안을 강구해 볼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와 C 측이 '화해 대신 다른 해결방안을 적극 협의한다는 조건에서 취하한다'는 안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
됨. 구제신청 취하는 심판위원회의 권유와 원고의 동의로 인한 것으로 보
임.
- 피고의 기망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취하를 하지 않고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피고가 "조건부 취하를 하는 것이고 회사 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취하를 할 수 있다"라면서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주장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