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12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0438
인천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9구합50438 판결 감봉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시 공무원으로, 2015. 8. 22.부터 2017. 2. 5.까지 B시 보건복지국 사회복지정책과(현 공감복지과) 자활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며 C센터 등의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업무를 담당
함.
- C센터는 2015. 12. 4. 사무국장 채용 공고를 냈고, 2015. 12. 21. 인사위원회를 통해 D가 최종 합격자로 결정
됨.
- 국민신문고에 D의 자격 미달 부정 채용 의혹 민원이 접수되었고, B시 감사관실 조사 결과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가 결정
됨.
- 회사는 2018. 8. 14. B시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견으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B시 인사위원회는 2018. 8. 24.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이 사건 1, 2징계사유)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감봉 1월로 의결
함.
- 회사는 2018. 9. 7. 근로자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8. 10. 2. B시 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 취소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1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성실의무 위반)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48조가 규정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다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등 참조)
- 판단:
- 제1징계사유 (D의 응시서류 접수 지시): 근로자는 직속상관의 지시에 따라 담당 주무관에게 문의하였고, 주무관의 답변에 따라 응시서류 접수를 지시한 것이며, 이 사건 센터 운영규정 및 채용 공고에 응시서류 접수 거부 규정이 없는 점, 서류심사는 응시서류 접수를 전제로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직무를 부당 또는 불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
음.
- 제2징계사유 (D의 채용 과정에서의 재량권 일탈·남용):
- 이 사건 센터의 설립 목적, 기능, 사무국장의 업무 내용 및 지위, 공공기관 인사행정의 투명성·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자활·사회복지 근무경력이나 자격, 학위에 상응하는 정도의 경영 또는 행정능력이나 경험을 객관적으로 갖춘 사람을 의미
함.
- D는 자활·사회복지 분야의 자격증, 근무경력, 학위가 전무하고, 국회의원 비서관 경력만으로는 위 규정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 근로자는 이 사건 센터의 지도·점검 업무를 총괄하며 D와 유사한 자격 미달 사례(F 채용)가 문제되어 사직에 이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인사위원회에서 D의 자격조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동조 발언을 하였으며,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서 D에게 유리하게 평가하여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하여 징계사유로 인정
함.
- 근로자의 판단이 채용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지도·감독 주무부서의 장인 근로자의 지적이 있었다면 심사 방향이나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크고, 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 점수 차이를 볼 때 근로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판단
판정 상세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시 공무원으로, 2015. 8. 22.부터 2017. 2. 5.까지 B시 보건복지국 사회복지정책과(현 공감복지과) 자활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며 C센터 등의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업무를 담당
함.
- C센터는 2015. 12. 4. 사무국장 채용 공고를 냈고, 2015. 12. 21. 인사위원회를 통해 D가 최종 합격자로 결정
됨.
- 국민신문고에 D의 자격 미달 부정 채용 의혹 민원이 접수되었고, B시 감사관실 조사 결과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가 결정
됨.
- 피고는 2018. 8. 14. B시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견으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B시 인사위원회는 2018. 8. 24. 원고의 징계혐의사실(이 사건 1, 2징계사유)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감봉 1월로 의결
함.
- 피고는 2018. 9. 7.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8. 10. 2. B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1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성실의무 위반)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48조가 규정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다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등 참조)
- 판단:
- 제1징계사유 (D의 응시서류 접수 지시): 원고는 직속상관의 지시에 따라 담당 주무관에게 문의하였고, 주무관의 답변에 따라 응시서류 접수를 지시한 것이며, 이 사건 센터 운영규정 및 채용 공고에 응시서류 접수 거부 규정이 없는 점, 서류심사는 응시서류 접수를 전제로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직무를 부당 또는 불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
음.
- 제2징계사유 (D의 채용 과정에서의 재량권 일탈·남용):
- 이 사건 센터의 설립 목적, 기능, 사무국장의 업무 내용 및 지위, 공공기관 인사행정의 투명성·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자활·사회복지 근무경력이나 자격, 학위에 상응하는 정도의 경영 또는 행정능력이나 경험을 객관적으로 갖춘 사람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