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9. 1. 선고 2015구합2017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보건복지부는 2005년부터 임산부 등 취약계층 영양지원 사업을 시범 실시, 2008년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명칭 변경 후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
함.
- 근로자는 2011. 3. 2.부터 피고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2014. 12. 31.까지 영양사 및 간호조무사로 근무
함.
- 회사는 2014. 11. 28. 근로자에게 2014. 12. 31.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고용노동부는 2009. 6. 23. 이 사건 사업이 취약계층 대상의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밝
힘.
- 보건복지부는 2011년 영양플러스 사업안내에 위 내용을 포함하여 배포하였고, 원고와 회사는 2012. 1. 2. 근로계약을 체결
함.
-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며 이 사건 사업 관련 기간제근로자가 예외사유가 소멸된 시점(2013. 1. 1.)부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밝
힘.
- 회사의 이 사건 사업 운영은 취약계층 영양지원을 위한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에 해당하며, 국고보조금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도 추진 배경에 포함
됨.
- 이 사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국비 50%, 지방비 50%로 재원이 충당되어 국고보조금 중단 시 지속될 수 없는 내재적 한계를 가
짐.
- 결론: 회사가 2012년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것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함. 따라서 근로자의 2012년 근무기간은 무기계약직 전환에 필요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18585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근로자가 2012년 이 사건 사업을 담당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2012년 근로계약서에 '영양비만클리닉 영양사업무 그 밖에 부여받은 업무'로 기재되었으나, 다른 이 사건 사업 기간제근로자들의 계약서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
음.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보건복지부는 2005년부터 임산부 등 취약계층 영양지원 사업을 시범 실시, 2008년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명칭 변경 후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
함.
- 원고는 2011. 3. 2.부터 피고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2014. 12. 31.까지 영양사 및 간호조무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4. 11. 28. 원고에게 2014. 12. 31.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고용노동부는 2009. 6. 23. 이 사건 사업이 취약계층 대상의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밝
힘.
- 보건복지부는 2011년 영양플러스 사업안내에 위 내용을 포함하여 배포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2. 1. 2. 근로계약을 체결
함.
-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며 이 사건 사업 관련 기간제근로자가 예외사유가 소멸된 시점(2013. 1. 1.)부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밝
힘.
- 피고의 이 사건 사업 운영은 취약계층 영양지원을 위한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에 해당하며, 국고보조금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도 추진 배경에 포함
됨.
- 이 사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국비 50%, 지방비 50%로 재원이 충당되어 국고보조금 중단 시 지속될 수 없는 내재적 한계를 가
짐.
- 결론: 피고가 2012년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것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