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29
서울고등법원2022누34700
서울고등법원 2022. 9. 29. 선고 2022누34700 판결 강제면직처분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공무원 강제 해직 처분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강제 해직 처분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63. 5. 15. 국회 문교사회위원회 입법조사관(5급)으로 임용된 공무원
임.
- 1980. 7.경부터 중앙정보부 요원들로부터 'C 내란음모 사건' 가담 자백 강요 및 고문을 당
함.
- 근로자는 1980. 8. 1.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는 1980. 8. 16. 근로자에 대하여 의원면직처분(해당 처분)을
함.
- 1989. 3. 29.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별조치법)이 제정
됨.
- 근로자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1989. 8. 8. 및 1989. 12. 28. 합계 41,077,920원의 보상금을 지급받
음.
- 근로자는 2021. 2. 3. 국회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4. 2. 소청심사 청구기간 도과 및 법률상 이익 없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소기간 도과 여부
- 쟁점: 근로자가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알게 된 시점과 제소기간 준수 여
부.
- 법리: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는 불변기간
임.
-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
함.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위해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했음에도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의미
함.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부적법
함.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 후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늦어도 1989년 무렵에는 해당 처분이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임을 알았다고 판단
함.
- 특별조치법 제정 및 보상금 수령은 국가가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알린 것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도 이를 통해 처분의 위법성을 알 수 있었
음.
- 근로자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후의 소청심사 및 소 제기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
임.
- 근로자가 주장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단이 없었으므로 제소기간이 개시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제소기간 규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므로 받아들일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공무원 강제 해직 처분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3. 5. 15. 국회 문교사회위원회 입법조사관(5급)으로 임용된 공무원
임.
- 1980. 7.경부터 중앙정보부 요원들로부터 'C 내란음모 사건' 가담 자백 강요 및 고문을 당
함.
- 원고는 1980. 8. 1.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1980. 8. 16. 원고에 대하여 의원면직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1989. 3. 29.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별조치법)이 제정
됨.
- 원고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1989. 8. 8. 및 1989. 12. 28. 합계 41,077,920원의 보상금을 지급받
음.
- 원고는 2021. 2. 3. 국회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4. 2. 소청심사 청구기간 도과 및 법률상 이익 없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소기간 도과 여부
-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알게 된 시점과 제소기간 준수 여
부.
- 법리: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는 불변기간
임.
-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
함.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위해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했음에도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의미
함.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부적법
함.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 후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늦어도 1989년 무렵에는 이 사건 처분이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임을 알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