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6.11
서울고등법원2019누64909
서울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19누6490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항소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복직 후 2018. 1. 29. 동료 직원을 모욕, 폭행
함.
- 참가인 회사가 2018. 2. 6. 근로자를 공무(생산)지원 부서로 발령하고 미사용 자재 및 공구 재고 파악을 지시했으나, 근로자는 한 달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
음.
- 근로자는 해당 해고 이전에도 견책, 경고 등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 근로자는 참가인 회사가 연봉 인상 약정을 불이행하고, 법인 카드 및 차량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소음과 분진이 심한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하고 진료 요청을 거부하는 등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이 회사에 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참가인 회사가 자신의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고 합의금 요구를 묵살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신뢰관계 파탄 책임
-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고용관계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며,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
음.
- 판단:
- 근로자의 복직 후 동료 직원 모욕 및 폭행, 지시 불이행 등은 징계사유로 결코 가볍지 않
음.
- 근로자의 평소 상급자나 동료 직원에 대한 언행을 고려할 때, 원고와 참가인 회사의 고용관계는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
음.
-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연봉 인상 약정 불이행: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은 대표이사가 연봉 인상 약정을 부인하는 내용에 불과하며,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법인 카드 및 차량 미제공: 근로자가 복직 후 내근직으로 근무하며 재고 파악 업무를 담당했으므로, 영업부서 폐지에 따른 법인 카드 및 차량 미제공은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으로 볼 수 없
음.
- 근무 환경 및 진료 요청 거부: 근로자가 복직 후 근무한 사무실은 이전과 동일하며, 회사가 의도적으로 소음/분진이 심한 곳에서 근무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근로자의 진료 요청을 회사가 승낙했고, 근로자의 진료 내용이 사무실 환경으로 인한 건강 악화와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
움.
- 자발적 퇴사 유도 및 합의금 요구 묵살: 참가인 회사가 퇴직 합의를 타진하며 1,500만 원을 제시했으나, 근로자가 연봉의 3배가 넘는 1억 원을 요구하여 합의가 결렬되었으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정당한 퇴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제1심판결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복직 후 행태와 업무 지시 불이행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재확인
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복직 후 2018. 1. 29. 동료 직원을 모욕, 폭행
함.
- 참가인 회사가 2018. 2. 6. 원고를 공무(생산)지원 부서로 발령하고 미사용 자재 및 공구 재고 파악을 지시했으나, 원고는 한 달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
음.
-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전에도 견책, 경고 등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연봉 인상 약정을 불이행하고, 법인 카드 및 차량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소음과 분진이 심한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하고 진료 요청을 거부하는 등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이 회사에 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자신의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고 합의금 요구를 묵살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신뢰관계 파탄 책임
-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고용관계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며,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
음.
- 판단:
- 원고의 복직 후 동료 직원 모욕 및 폭행, 지시 불이행 등은 징계사유로 결코 가볍지 않
음.
- 원고의 평소 상급자나 동료 직원에 대한 언행을 고려할 때, 원고와 참가인 회사의 고용관계는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
음.
-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연봉 인상 약정 불이행: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은 대표이사가 연봉 인상 약정을 부인하는 내용에 불과하며,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법인 카드 및 차량 미제공: 원고가 복직 후 내근직으로 근무하며 재고 파악 업무를 담당했으므로, 영업부서 폐지에 따른 법인 카드 및 차량 미제공은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으로 볼 수 없
음.
- 근무 환경 및 진료 요청 거부: 원고가 복직 후 근무한 사무실은 이전과 동일하며, 회사가 의도적으로 소음/분진이 심한 곳에서 근무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