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7.06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7692
서울행정법원 2018. 7. 6. 선고 2017구합87692 판결 견책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답안지 배부 오류 및 미숙한 사태 수습에 따른 견책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답안지 배부 오류 및 미숙한 사태 수습에 따른 견책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6. 8.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4. 23. 경감으로 승진, 2016. 7. 16.부터 경찰청 B지방경찰청 경무과 교육계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임.
- 회사는 2017. 6. 5. 근로자가 2017. 3. 18. '2017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채용 필기시험'에서 제1, 2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함.
- 이 사건 시험 당시 교육계 채용담당 경장 C은 답안지 분류 작업을 다른 직원들에게 부탁하였고, 이 과정에서 7시험장(전의경 경채자)에 배부되어야 할 '전의경 경채용 답안지'가 8시험장(일반여경 공채)으로, 8시험장의 '공채용 답안지'가 7시험장으로 잘못 배부
됨.
- 8시험장 감독관은 답안지 이상을 인지하고 총괄관리본부에 알렸으나, 경장 C은 '그대로 진행해도 된다'고 답변
함.
- 8시험장 순시관과 진행관은 답안지 오류를 파악하고 시험시간을 10분 늦추라고 지시하였으며, 8시험장 진행관은 근로자에게 시험 연기를 요청하였고 근로자는 '그렇게 하라'고 답변
함.
- 8시험장에서는 13개 교실의 답안지가 잘못 배부되었고, 답안지 교체 및 시험 시작 연기 과정에서 화장실 사용 허용, 시험 시작 시각 불일치, 시험 시간 불일치 등의 문제가 발생
함.
- 이 사건 시험 진행 미숙으로 인해 B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항의 글이 게재되고 언론 보도가 이어졌으며, 결국 2017. 4. 29. 8시험장의 일반여경 공채 관련 재시험이 실시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근로자의 주장:
- 답안지 분류 업무를 직접 하지 못했으나 소속 직원들에게 주의를 지시했고, 6천여 명 응시자의 답안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직무태만으로 인한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
함.
- 잘못 배부된 답안지는 상호 호환 및 채점이 가능하여 총괄관리본부에서 시험을 그대로 진행하라고 지시했으나, 8시험장 순시관과 진행관이 업무지시를 어기고 임의로 시험시각을 연기하여 문제가 발생했으므로 근로자의 탓으로 돌릴 수 없
음.
-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사태를 수습하려 노력했고, 불가항력적인 사안을 원인으로 징계하여 승진 및 승급에 제한을 주는 것은 가혹하므로, 해당 처분은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B지방경찰청 경무과 교육계장으로서 채용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관리부위원장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사전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
음.
- 근로자는 2016년 시험 당시 답안지 양식이 다름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시험 전에도 경장 C으로부터 답안지 양식이 다르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답안지 분류 작업 당일에 소속 직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데 그쳤고, 답안지 분류 최종 상태를 직접 확인하거나 최종 확인 보고를 받는 등 충분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
음.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답안지 배부 오류 및 미숙한 사태 수습에 따른 견책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8.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4. 23. 경감으로 승진, 2016. 7. 16.부터 경찰청 B지방경찰청 경무과 교육계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임.
- 피고는 2017. 6. 5. 원고가 2017. 3. 18. '2017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채용 필기시험'에서 제1, 2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함.
- 이 사건 시험 당시 교육계 채용담당 경장 C은 답안지 분류 작업을 다른 직원들에게 부탁하였고, 이 과정에서 7시험장(전의경 경채자)에 배부되어야 할 '전의경 경채용 답안지'가 8시험장(일반여경 공채)으로, 8시험장의 '공채용 답안지'가 7시험장으로 잘못 배부
됨.
- 8시험장 감독관은 답안지 이상을 인지하고 총괄관리본부에 알렸으나, 경장 C은 '그대로 진행해도 된다'고 답변
함.
- 8시험장 순시관과 진행관은 답안지 오류를 파악하고 시험시간을 10분 늦추라고 지시하였으며, 8시험장 진행관은 원고에게 시험 연기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그렇게 하라'고 답변
함.
- 8시험장에서는 13개 교실의 답안지가 잘못 배부되었고, 답안지 교체 및 시험 시작 연기 과정에서 화장실 사용 허용, 시험 시작 시각 불일치, 시험 시간 불일치 등의 문제가 발생
함.
- 이 사건 시험 진행 미숙으로 인해 B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항의 글이 게재되고 언론 보도가 이어졌으며, 결국 2017. 4. 29. 8시험장의 일반여경 공채 관련 재시험이 실시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의 주장:
- 답안지 분류 업무를 직접 하지 못했으나 소속 직원들에게 주의를 지시했고, 6천여 명 응시자의 답안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직무태만으로 인한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
함.
- 잘못 배부된 답안지는 상호 호환 및 채점이 가능하여 총괄관리본부에서 시험을 그대로 진행하라고 지시했으나, 8시험장 순시관과 진행관이 업무지시를 어기고 임의로 시험시각을 연기하여 문제가 발생했으므로 원고의 탓으로 돌릴 수 없
음.
-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사태를 수습하려 노력했고, 불가항력적인 사안을 원인으로 징계하여 승진 및 승급에 제한을 주는 것은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
함.